배우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최종 증여재산에 기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처분청의 기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최종 증여재산에 기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처분청의 기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5.12.10. 532,823,939원을 비롯하여 1996.6.10. 51,168,298원, 1999.4.30. 3억5,000만원, 2002.5.30. 1억원, 2003.1.9. 501,000,000원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1,535,092,237원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1999.4.30. 3억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1995.12.10. 532,823,939원 및 1996.6.10. 51,168,298원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였으며, 2003.1.9. 501,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는 당해 증여이전 5년 초과 증여분인 1995.12.10. 532,923,939원 및 1996.6.10. 51,168,298원은 가산가액에서 제외하고 1999.4.30. 350,000,000원 및 2002.5.30. 100,000,000원의 증여재산가액만 가산하여 과세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0"[산출세액 × 가산 증여재산과세표준 "0"{증여가액(4억5,000만원 - 배우자공제(4억5,000만원)} ÷ 합산후 증여재산과세표준(501백만원)]으로 보고 1999.4.30. 3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납부한 결정세액 28,783,51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3.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17,39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생 략)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생 략)
1.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금액과 1995.12.10. 증여받은 분부터 2002.5.30. 증여받은 분까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2003.1.9. 501,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가산한 1999.4.30. 3억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안분계산하여 1999.4.30. 3억5,000만원에 대한 과세시 납부한 28,783,51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는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배우자공제등 증여재산공제의 중복적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을 살펴보면, 당해 증여일전 10년(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10년 이내에 5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2003.1.9. 501,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1995.12.10. 532,823,939원 및 1996.6.10. 51,168,298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산하지 아니하고 1999.4.30. 3억5,000만원과 2002.5.30. 1억원만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4.30. 3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결정세액인 28,783,514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1995.12.10. 532,823,939원 및 1996.6.10. 51,168,298원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03.1.9. 501,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501,000,000원{(350,000,000원+100,000,000원+501,000,000원) -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450,000,000원)}이나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0"{(350,000,000원+100,000,000원) -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450,000,000원)}으로 기납부세액공제한도액 비율은 "0%"로 계산되므로 1999.4.30. 3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납부한 28,783,514원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1.9. 501,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