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100 선고일 2005.12.30

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5.부터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5.3.4. 청구인에게 2002.9월∼12월분 특별소비세 9,804,960원 및 교육세 2,187,740원, 2003.1월∼6월분 특별소비세 10,872,020원 및 교육세 2,812,830원, 2003.7월∼12월분 특별소비세 11,359,780원 및 교육세 3,078,020원, 2004.1월∼6월분 특별소비세 8,967,610원 및 교육세 2,543,890원, 2004.7월∼12월분 특별소비세 8,391,870원 및 교육세 2,497,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이상의 지역인 경우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유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96.62㎡(27.3평)로 영업허가를 득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주 및 기준면적 이하인 다른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가 제외된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2003년 10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신고·납부 등의 지도도 없다가 1년여 후가 경과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에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로서 일정규모 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직전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면적을 90.25㎡(27.3평)로 하여 음식업(룸싸롱)을 2002.10.15. 개업하고 2005.1.27.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10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유흥음식점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는 종업원 5명과 접객부 2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2004년 12월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후 이 건 과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30평 미만의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0평 미만인 쟁점사업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유흥음식요금의 일정율을 특별소비세로 그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흥음식 행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