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타인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0.4.2. 청구외 심○○○과 공동으로 ○○○ ○○번지 전 605㎡(청구인지분 2분의 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지방법원의 경매결정(○○○)에 의해 매각되어 2004.3.9. 청구외 임○○○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임○○○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