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9년 ○○○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모텔을 신축하여 숙박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동 법인의 업무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중 ○○○는 청구인의 친동생인 남○○○이 2000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운영한 것이고, ○○○는 사업자 명의를 정○○○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남○○○이 실지 경영한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여 무려 6개월간 지속하면서 청구인의 직계 및 방계가족은 물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임원의 직계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자행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음에도 세무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등의 강압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조사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노심초사하는 동생을 위해 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경영자이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확인서로 사실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주류판매단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근거없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일가가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쟁점사업장 외 16개 유흥업소의 2001.1.∼2004.8. 기간 중의 신용카드대금 등의 매출대금 관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총 317억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54억원이 입금되었고, 이중 10억원 이상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4.11.8.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같이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년대부터 유흥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6년 11월 사업자 명의를 송○○○, 신○○○, 남○○○으로 하여 ○○○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00년 6월경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모텔을 건축하면서 2001.7.2. 동 사업장을 라○○○과 동생인 남○○○에게 양도하였고, ○○○는 ○○○ 주식회사가 신축한 모텔건물의 지하 2층에 있는 업소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사업자 명의는 영업부장인 정○○○의 명의로 한 것"임을 진술하였는 바, 이들 업소에서 출금된 자금의 전반적인 흐름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는 개업일 이후 2001.7.1.까지 ○○○는 2002.3.16. 개업일 이후 2004.12.31. 폐업일까지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서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
(2) 또한, 조사관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중 조사미진 부분에 대하여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동 사실을 조사받는 업체에 즉시 통지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용 등의 증빙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구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과 매출누락 및 판매단가 등을 진술한 것으로 강압에 의한 조사가 아님이 명백하며, 쟁점사업장의 주류판매단가는 청구인이 2004.11.18. 조사관서에 출두하여 자기책임과 판단하에 확인해 준 것이고, 조사당시 확보한 객실,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의하여 산출된 주류, 안주 및 음료수의 수량은 실지 판매한 수량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판매수량에 청구인이 확인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실지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주류판매단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인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2001.1.∼2004.8. 기간 중 쟁점사업장 및 ○○○일대 15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를 보면, 동 기간 중에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대금 등의 매출대금 관련 계좌에서 출금된 총 317억원 중 54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4억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중 10억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동 17개 유흥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사업자로 본 것이며, 청구인은 2004.11.18. 세무대리인과 같이 조사관서에 출두하여 "청구인은 현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1966년부터 유흥업에 종사하였고, 1996년 11월 ○○○를 개업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사업자 명의는 송○○○으로 하였으며, 2000년 법인○○○을 인수하여 ○○○에 소재한 나대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모텔건물을 신축하던 중인 2001.7.2. ○○○의 운영권을 라○○○ 및 남○○○에게 양도하였고, ○○○모텔을 신축한 후 동 건물의 지하 1층은 남○○○이 ○○○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운영하였으며, 지하 2층은 ○○○라는 상호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사업자 명의는 동 업소의 영업부장인 정○○○로 한 것으로서 위의 17개 업소 중 쟁점사업장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고, 15개 업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친척 및 예전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과 관련한 금융계좌의 자금흐름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친동생인 남○○○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년∼2003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주류 등의 수량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주류 등의 단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004.11.18.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주류 등의 판매단가를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같이 조사관서에 임의출석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동 단가가 다른 유흥업소의 판매단가에 비하여 불합리한 점은 없어 보임에도 특별한 반증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확인한 주류 등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