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065 선고일 2006.06.1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동 법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대표자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19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5.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2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2000년 상반기 중 ○○○ 소재 ○○○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11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구 및 집기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1996.1.4.부터 2000.12.18.까지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폐업일로부터 약 4년 6월이 경과한 2005년 5월 현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입증할 전표나 장부가 소멸된 상태에서 처분청이 위 실물거래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하였음에도 소명이 없었던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2000.12.18.로부터 5년간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부와 증빙을 폐기하였으며, 오히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그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구 및 집기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발주처의 확인서 및 쟁점공사 관련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의 인증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2003년 12월에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타인에게 대여되어 제3자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통장에는 금융거래가 전무하거나 자료상수수료 상당액만 입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4년 6월이 경과하여 관련 장부 등 증빙서류가 소멸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가 대여된 사실 및 제3자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외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폐업일부터 3월 이내)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하는 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116조를 위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