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외법인의 최근 5년간 재무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의 가액으로 나타난 것은 청구외법인이 2001.4.1. 미화 999,999달러를 투자(원화금액: 1,258백만원)하여 미국에 설립한 100% 출자 자회사인 ○○○(이하 “미국 자회사”라 한다)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동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국 자회사의 영업손실액 만큼 청구외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대손충당금은 실제 대손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세무조정상 유보소득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는 주장이다.
○○○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2004년도 순자산은 3,476백만원으로 평가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곤란하다하여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이 미국자회사에 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아니라 동 회사의 영업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운영자금이며, 미국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호전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제6기(2005.1.1.부터 2005.12.31.까지)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급여가 2002년 409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19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청구외법인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하는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
(5)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신청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관할세무서장의 물납허가거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세무서장의 당초 물납거부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