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 거부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064 선고일 2006.08.14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3. 김○○○으로부터, 2001.4.25. 박○○○으로부터 ○○○번지 ○○○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2,500주 및 19,318주(합계 31,81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은데 대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2.23. 증여분 26,961,840원 및 2001.4.25. 증여분 54,6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주식 중 3,265주를 2001.2.23. 증여분으로, 1,968주를 2001.4.25. 증여분으로 2005.1.31.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5.2.16.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2004.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9,821,255,703원이고, 부채총계는 20,072,931,380원이어서 순자산가액이 △10,251,675,677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이 부(-)의 가치로 평가되어 관리 및 처분이 어렵다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은 3,476백만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자본잠식으로 쟁점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곤란하다하여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2004.12.31.기준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총계는 9,821,255,703원이고, 부채총계는 20,072,931,380원이어서 순자산가액이 △10,251,675,677원으로 청구외법인은 2004.12.31.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이 부(-)의 가치로 평가되어 쟁점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어렵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납대상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증여세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최근 5년간 재무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의 가액으로 나타난 것은 청구외법인이 2001.4.1. 미화 999,999달러를 투자(원화금액: 1,258백만원)하여 미국에 설립한 100% 출자 자회사인 ○○○(이하 “미국 자회사”라 한다)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동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국 자회사의 영업손실액 만큼 청구외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대손충당금은 실제 대손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세무조정상 유보소득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는 주장이다.

○○○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2004년도 순자산은 3,476백만원으로 평가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곤란하다하여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이 미국자회사에 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아니라 동 회사의 영업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운영자금이며, 미국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호전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제6기(2005.1.1.부터 2005.12.31.까지)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급여가 2002년 409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19백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청구외법인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하는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

(5)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신청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관할세무서장의 물납허가거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세무서장의 당초 물납거부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