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60%인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5,380원을 비롯하여 23건의 국세 56,863,690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12.23. 청구법인에게 위 체납액중 34,118,0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7.5.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2003.2.24.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전부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한 후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양도사실을 신고하여 2003.2.24.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작성한 합작투자계약서에 공동으로 소유·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2003.2.24. 체납법인의 소유 웹사이트인 ○○○를 130백만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으로는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 70백만원을 상계하고 쟁점주식(60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체납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 차입금(대여금)은 4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중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체납법인은 1999.8.4. 청구법인과 김○○○(체납법인의 설립 후 대표이사)이 지분율 각 50%로 설립하였고, 납입자본금은 1억원(발행주식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었다.
(2)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2.7.5. 김○○○으로부터 2,000주(10%)를 취득하였고(청구법인의 지분율 60%), 2003.2.24.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법인이 체납법인(대표이사 김○○○)과 2003.2.24. 체결한 ○○○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를 청구법인에게 1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고, 그 거래대금으로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70백만원을 상환 받는 것으로 하여 대금을 지불하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2,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여 대금 60백만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은 2003.2.26. 도메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 ○○○ 도메인의 양도·양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변경하였다.
(5) 체납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2,000주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웹사이트 양도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5.4.26. 신고납부하였다(과세표준 60백만원, 세액 30만원).
(6)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보유만 하였지 실제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까지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체납법인 대표이사 김○○○이 실질적인 100% 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동인은 기존의 ○○○ 사이트와 컨텐츠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도 컨텐츠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 웹사이트 매각 직후인 2003.3.26.부터 ○○○라는 새로운 컨텐츠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등 경영권을 행사하므로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포기각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한, 주주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자본잠식상태인 체납법인이 ○○○ 웹사이트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거래행위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사유가 상법 제341조 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2003.3.26.부터 ○○○라는 새로운 컨텐츠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4.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