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산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생저 제조·판매업에 진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와 합작투자로 1989.5.17 ○○○에 현지법인인 ○○○(이하“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현지법인에 대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의 대여목적으로 현지법인과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총 US$2,858,000을 대여(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약정이율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여 미수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현지법인의 사실상 폐업을 사유로 청구법인의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사업연도의 월·일을 생략”한다) 결산시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한 후 이를 세무상 부인하여 유보로 관리하면서 1996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미수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을 미계상하였다 하여 1999∼2002사업연도의 쟁점대여금 미수이자 1,892,325,047원(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동 기간중의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161,073,746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2005.2.21 청구법인에게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95,440,120원(1999사업연도 법인세 71,170,2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7,745,3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85,996,4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5,574,730원의 합계액 중 환급가산금 3,897,13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기 위하여는 수익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나, 현지법인은 수익성 악화등으로 1992년 공장폐쇄후 1995년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지법인의 부동산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쟁점대여금을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사실상 지급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이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채권·채무인 것이며, 회계상 대손처리하여 세무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유보사항은 화폐성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및 쟁점이자는 외화평가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대손금 부인 유보금액에 대하여 외화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세무관행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대여금 및 쟁점이자의 외화환산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화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회계상 대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관리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2) 쟁점대여금 및 약정이자의 외화평가에 따른 환산손익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8.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쟁점(2)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반영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1996사업연도부터 이 건 최종과세연도인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쟁점대여금과 이자수익에 대한 외화자산평가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및 대여금이자를 1995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1999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외화)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여금과 약정이자(미수이자) 상당액의 외화자산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말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각 사업연도별 외화환산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2.5.20에 현지법인의 공장이 폐쇄됨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지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현지법인의 자산매각이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쟁점대여금이나 대여금 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려웠으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미수수익을 계상하기 위하여는 수익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현지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산 등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로서 대여금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자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여금을 회계상으로 대손처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여금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외화환산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대손금의 손금부인 유보금액에 대한 외화환산누락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한 선례가 없어 비과세관행으로 받아 들여져 있으므로 쟁점대여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요건이 되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쟁점대여금이나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현지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1995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이후에도 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계속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1995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바 있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더라도 쟁점대여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쟁점(1)에 대한 심리결과와 같이 쟁점대여금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부인 유보금액에 대하여 외화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 세무관행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화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