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808,780원,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79,590원 및 근로소득세 원천분 305,800원, 합계 12,494,1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위 국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위 국세가 체납되자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2005.3.25.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280,88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0. 이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8,000주중 60%인 10,8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투자만 하였을 뿐, 지분율 60%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으며 경영 및 중요한 업무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2003년 귀속 급여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4.1.자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은 2005.4.1.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식소유지분 60%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형(兄) 정○○○가 대표로 있고 청구인이 1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을 직접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다는 대표이사 신○○○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중요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2003년 귀속 급여대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4.1.자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 아닌, 같은 호 "가목"(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규정을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부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만을 근거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형(兄) 정○○○가 대표로 있고 청구인이 1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