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수수 등 거래대가관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수수 등 거래대가관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25.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5,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이○○○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3.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7,5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 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이○○○의 소유였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면서 거래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점을 확인하는 한편,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고 후불조건의 유상거래였음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2004.7.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소속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주식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1주당 5,000원), 매매대금은 코스닥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코스닥에 미등록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과 청구인들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 준 경우라면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급여성격의 스톡옵션(stock option)으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이○○○ 개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이어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3) 위와같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