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100여개 거래업체 중 특정거래처 등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후 심판청구시점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100여개 거래업체 중 특정거래처 등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후 심판청구시점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청구법인의 지출경비 중 그 사용처가 유명호텔이용권 등이어서 소속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본 복리후생비(2001년 66,291천원, 2002년 28,035천원, 2003년 43,573천원 합계 137,900천원) 및 특정거래업체에게 판매장려금(2001년 584천원, 2002년 8,725천원, 2003년 16,373천원, 2003년 합계 25,683천원)을 지출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 초과액 71,955천원(2001년 48,832천원, 2003년 23,123천원, 이하 “쟁점지출액” 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기타 유출)에 각 산입하고
③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장◯◯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44,223천원(이하 “쟁점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임의면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 300,000천원, 2003년 244,223천원을 각 사업연도 익금(기타사외유출)및 손금(기타)에 가산한 후 2005.1.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년도 법인세 26,159,6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408,3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2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으로부터 냉동식품을 구입하고 장◯◯에게 거래대금을 송금(당해 기간중 김◯◯은 매입 계산서는 받지 않았다)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거래규모가 커지고 매입계산서를 안 받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04.2.17.부터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이 김◯◯에게 매출한 것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것은 세무공무원의 지나친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부당하다. 즉, 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과 거래할 때는 장◯◯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2004년부터는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이 판매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처분한 복리후생비 중 2001년 33,028천원, 2003년 10,225천원 합계 43,253천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유명특급호텔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호텔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연예티켓 및 상품권구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구매하여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처분한 청구법인의 판매장려금 중 2003사업년도 분 16,373천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은 2002.2.1. ◯◯◯푸드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푸드시스템”이하 한다)와 체결한 사전약정서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장◯◯(◯◯코리아 대표)으로부터 쟁점외상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는 바, 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외상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은 은행거래보다 현금운반이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며 자금원은 ◯◯코리아의 매출금액으로서 쟁점외상매출채권 중 2002.8.15. 50,000천원, 2003.8.14. 98,140천원, 2003.11.20. 56,946천원은 장◯◯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김◯◯은 장◯◯의 개인사업장에서도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계산서발행을 사유로 2004년부터 청구법인으로 거래선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장◯◯의 사업장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이는 수금장 등 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보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복리후생비는 유명호텔이용권 등으로 그 사용처로 보아 객관적으로 소속지원들에 지급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해당 티켓 등에 대해 관리대장 등 소명처 사용요구에 대해 일체의 증빙이 없다고 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소속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유명호텔이용권 등의 티켓을 소속직원에게 배부하였다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일부 특정직원에 대한 급여성대가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종료 후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거래처인 ◯◯◯푸드시스템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16,373천원이 사전약정서가 있는 정상적인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면 이 건 조사종료 후 찾았다는 2002.2.1. 작성된 약정서를 제시하나 동 약정서는 조사종료 후 제시되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으며 임의작성여부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푸드시스템외 백여개의 업체와 거래하면서 유독 ◯◯◯푸드시스템에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은행거래보다 현금거래가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장◯◯의 예금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잔액을 쟁점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는 바, 장◯◯의 외상매입금원장에는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당일자 회계전표를 보면 다른 거래전표와는 재질이나 인쇄형태가 다르며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관련직원들이 확인하였고, 장◯◯의 현금지급일자와 청구법인의 현금수령일자가 상이하다. 또한, 장◯◯은 청구법인이 기록한 원시현금출납장에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원시현금출납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회계전표를 확인결과 담당자의 사후결재가 없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장◯◯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모두 상품매출액이지 별도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개인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88,850천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장◯◯의 매출액인지 여부
② 쟁점복리후생비 및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장◯◯에 대한 쟁점외상매출채권을 실지회수하였는지 아니면 채무면제한 것인지 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 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법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단서생략)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김○○이 장○○ 개인명의의 은행계좌(○○은행 ○○○-○○○○○○-○○-○○○)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김○○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장○○과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장○○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04.2. 청구법인과 거래한 후 부터는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장○○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의 수산물 매출대금이라면 여타 외상매출금과 같이 수금장 및 일명 ‘깍두기장부’ 또는 거래처별매출장 등에 기재된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의 확인서를 통하여 당초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은 착오이며 김○○이 2001년~2003년 기간동안은 장○○과 거래하다가 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물건의 주문은 전화(00-000-0000)로 하였으며 가격 등에 대한 은 주로 장○○과 협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당해 전화번호는 청구법인의 전화번호이며, 장○○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계산서발행을 사유로 거래선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처분한 위 복리후생비 중 43,253천원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텔 등 거래처의 강요로 이를 구입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처를 보면 서울○○호텔 ○○○ 디너쑈 6매(1인당 120,000원), ○○빌딩 ○○식당 3매(1인당 200,000원)등 유명호텔의 이용권이어서 객관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의 조사 당시 해당 티켓 등 복리후생비의 사용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증빙이 없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이르러서는 소속직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티켓 등을 소속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조사종료 후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작성하게 한 확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푸드시스템에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푸드시스템과 삼성○○○○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장려금 중 2003년도 16,373천원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푸드시스템과 2002.2.1. 작성한 판매장려금 지원약정서가 있으므로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 종료후 2002.2.1. 청구법인과 ○○○푸드시스템간에 작성된 약정서를 발견하였다고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2002.2.1. 청구법인과 ○○○푸드시스템이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약정서는 처분청 조사 당시 제출되니 아니하여 실제 2002년에 작성된 것인지 이 건 처분 후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푸드시스템과 삼성○○○○ 주식회사는 물류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푸드시스템은 장려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손비(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100여개 거래업체 중 특정거래처 등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후 심판청구시점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채권을 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현금거래 회계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장○○과의 현금수령일자가 일부 상이하며, 해당 회계전표들이 다른 거래전표와 달리 재질이나 인쇄형태가 다르고, 당해 실무직원들의 결재가 없으며,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관련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장○○은 쟁점외상매출채권 중 2002.8.15. 지급한 50,000천원과 2003.8.14. 지급한 98,140천원 및 2003.11.20. 지급한 56,946천원은 아래 표와 같이 장○○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이 주장하는 자금의 원천은 3~9일전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이어서 지급일자가 상이하며, 또한 2003.8.14. 장○○이 지급하였다는 98,140천원의 자금출처로 장○○의 예금계좌에서 2003.8.5 인출한 23,000천원과 ○○코리아의 가수금 75,140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 인출한 23,000천원의 실제지급여부와 가수금 75,140천원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장○○ 계좌 인출금액(a) 청구법인 수령(b) 차액 (a-b) 현금인출일자 금액 현금수령일자 금액
2002. 8.12. 54,500
2002. 8.15 50,000 4,500
2003. 8. 5. 23,000
2003. 8.14 98,140 △75,140 2003.11.11. 86,000 2003.11.20 56,946 29,054 (단위: 천원)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장○○에게 현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장○○은 현금을 차량편으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장○○의 시재금은 50,000천원 상당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런 정도의 금액을 수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청구법인에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면서 6회에 걸쳐 50,000천원씩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채권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