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영업사원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주류도매상에게 발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주류도매상에게 발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6.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7.10.1.∼1998.9.30.사업연도 719,835,570원, 1998.10.1.∼1999.9.30.사업연도 811,277,660원, 1999.10.1.∼2000.9.30.사업연도 533,60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1997년 귀속 871,197,900원, 1998년 귀속 1,193,206,417원, 1999년 귀속 2,110,176,714원, 2000년 귀속 249,870,88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세 경정내용
○○○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류 제조회사로써 주세법에 의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량 및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세납세표지 수불상황, 주세납세병마개수불상황, 주류출고명세서, 주류수불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내부적으로 영업사원이 주문을 받아 전산에 입력하면 판매내역이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에 집계되고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되며,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해야 출고지시에 따라 차량출입일지, 배송·출고증이 발행되어 주류가 출고되고, 판매대금도 영업사원이 회수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중 먼저 고지한 1997년 제2기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서 영업사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 등에 의하여 전액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4,424,21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같은 거래유형으로 영업사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종합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3,365,021천원에 대한 주류 판매분은 주류도매상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1,059,190천원은 주식회사 ○○○에, 30,000천원원은 주식회사 ○○○판매에 각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하여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주류가 반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인 주류도매업자는 허위로 자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조○○○이 청구법인의 직매장에서 직접 주류를 인수하고 주류판매계산서에 인수·서명하였으며, 조○○○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세무서장이 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본 5,293,621천원을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을 경정하고 수입금액누락자료로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각 결의서, 조사복명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1997년 제2기에 입금액된 1,068,075천원 중 1,011,281천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56,794천원에 대하여는 2003.1.14. 부가가치세 7,383천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3.12.29. 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고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영업사원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종합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하여 48,797천원은 주류를 조○○○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에게 발행된 위장매출이며, 8,000천원은 주식회사 ○○○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나)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과세자료 4,225,546천원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3,841,406천원으로 하여 2003.6.30.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 영업사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자에 거래종합내역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는 165,906천원에 대하여는 위장매출이며, 주식회사 ○○○에게 입금된 526,627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합계 692,533천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영업사원이 매입 주문을 받아 전산에 입력하면 주류판매계산서가 출력됨과 동시에 각 거래처(주류 도매상)별로 거래종합내역서가 작성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하여야 주류가 출고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관련 하여 영업사원 김○○○외 7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입금일보 및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작성한 매출누락명세인 주류매입대금 내역서상 거래별로 주류판매계산서 발행내역을 해명한 주류대금입금 및 주류판매계산서 내역서(붙임)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주류대금입금 및 주류판매계산서 내역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주류판매계산서 발행 및 청구외 주식회사 ○○○등에 입금된 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 (나) 거래종합내역서에는 각 거래처별로 당일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및 판매금액과 입금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판매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 주류의 종류별 판매내역 및 주류를 인수한 차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래종합내역서상 동일자에 동일 주류 도매상에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2장의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그중 한장의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운반차량란에 조○○○의 운전기사인 이○○○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운반차량이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교부한 주류판매계산서와는 별도로 공급받는자를 주류 도매상으로 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조○○○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의견서에서 조○○○이 주류를 인수하면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거래종합내역서에 기재된 주류 도매상별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매출에 대하여는 주류는 조○○○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에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조○○○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점장 예금계좌에 송금되고, 청구법인의 지점장은 각 거래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여 거래처별 거래종합내역서에 계상되고 있으며,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및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청구법인의 주류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주류도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및 지점장 예금계좌와 입금일보 등에 의하여 위 〈표3〉에서와 같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3,335,021천원이며, 1,059,191천원은 주식회사 ○○○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거래로 보아 작성한 주류 매입대금 송금내역서에 1999.3.23. ○○○에서 주식회사 ○○○에 입금한 3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3,335,021천원에 상당하는 주류매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외 22개 주류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위장매출에 해당되며, 1,059,191천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금되었고, 30,000천원은 주식회사 ○○○의 거래분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