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험대행 관련 외화송금액이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040 선고일 2005.10.13

시험문제가 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고,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제어시스템 제조, 전기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중 ○○○를 개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 (이하 "IT"라 한다)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유명 IT업체가 주관하는 각종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IT관련 시험대행업체인 ○○○(이하 "외국시험대행업체"라 한다)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장소 제공, 원서 접수, 응시료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1999.7.1∼2000.12.31.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에서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아래 〈표1〉과 같이 961,392,5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그 중 2000.1.1∼2000.12.31. 송금한 551,258,336원을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 나. 처분청은 면세사업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IT국제공인자격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5.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45,114,760원, 2000년 제1기분 33,014,460원, 2000년 제2기분 27,623,9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일자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2,68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단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를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고, 동 외국시험대행업체가 국내에서 응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약정수수료로 지급받는 대행서비스업체에 불과할 뿐,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시험대행업체는 청구법인의 시험센타의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 프로그램, 비밀운영매뉴얼 등 IT국제공인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약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국 법인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대한 사업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가 국내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IT국제공인자격시험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간에는 용역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바,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국내에서 동 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하여 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응시료는 IT국제공인자격시험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동 시험시행을 위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는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의 사용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IT관련 시험대행업체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경우 위 송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2) 위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사업소득)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의 제1호·제2호·제9호(사용료 소득) 및 제11호에 규정 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이하 생략)

(5) ○○○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 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취지이므로 기재 생략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종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시험대행업체○○○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시험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1999.7월∼2000.12월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IT국제공인자격시험센타운영에 관한 계약내용(요지)을 살펴보면, 제2.0항(라이선스)에서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을 위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이용시스템과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제공하고 이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 항(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센타의 보안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0 항(시험센타의 책임)에서 "시험센타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타 시설 및 장비를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보, 시험문제, 시스템 등의 보안유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11항에서 "시험센타가 응시자의 응시료를 징수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시달한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세계획"○○○에 의하면,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시험센타를 운영하는 업체는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전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후 시험시행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상 또는 실질적으로는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하고 수취한 응시료 중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험센타가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IT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을 대행하고 그 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IT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하여 그 일부를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고 있는 사실, 응시료 할인이나 교육수강비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및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시험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은 동 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국내고객에게 IT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시험시행에 필요한 홍보·안내·응시원서접수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①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있으며, 제공받는 소프트웨어는 시험시행 및 채점프로그램으로 시험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들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에서의 통상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지급대가(응시료)가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은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주관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국내에서 동 시험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외국시험대행업체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사안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라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문제·시험실시 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 등 국제공인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유한 ○○○법인이 동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타에 전송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시험관리용역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질의한데 대하여 재정경제부도 이러한 전제하에 ○○○법인이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 시험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에 사실관계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다. (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여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며, 이들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는 사실, 청구법인에게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 시험문제가 제작 배포되는 TOEIC시험의 경우 응시생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산매체를 통하여 시험문제가 제공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