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철골조 건물 및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사업용자산 중 철골조 주차장을 제외한 옥외에 설치된 간판, 이동식 행사안내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예식장업의 업종별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철골조 건물 및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사업용자산 중 철골조 주차장을 제외한 옥외에 설치된 간판, 이동식 행사안내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예식장업의 업종별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12.3.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724,94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1,358,02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230,23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6,569,55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6,382,09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10,044,53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088,02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12,542,19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748,9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721,4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3,412,610원의 부과처분은
(1) 감가상각부인액 중 별지 1 기재 감가상각비 86,635,034원 및 특수관계자인 엄○○○에게 지급한 인건비 112,081,520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예식 패키지상품 매출액 164,610,000원을 각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8년·20년·40년을 적용,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46,715,6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인 윤○○○ 및 윤○○○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54,226,350원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엄주필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인건비 112,081,52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봉사용역을 제공한 특정 봉사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무봉사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일괄 배분하여 지급된 봉사료 122,691,35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예식용역(이하 "예식기본용역"이라 한다)과 외주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예식용역(이하 "예식부대용역"이라 한다)을 하나의 상품으로 정형화한 패키지상품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용역대가로 수령한 164,610,000원을 전액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3.12.3.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724,94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1,358,02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230,23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6,569,55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6,382,09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10,044,53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088,02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12,542,19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748,9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721,4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3,41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아래 <표 1>과 같이 유형고정자산 중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집기·비품" 계정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에 의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고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예식장업이어서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중 예식장업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음식점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중 음식점업의 내용연수 8년과 주차장시설 등 일부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철골조 건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46,398,740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2) 윤○○○은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미국 내 요리학교에서 조리실무 연수를 하였고, 연수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는 현지 연수에 따른 최저 체재비를 지급한 것이며, 윤○○○에게 지급한 급여는 윤○○○이 해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당사의 요청에 의하여 귀국하여 기획 및 손님 가이드 업무 등 특수업무를 수행한데 대하여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들이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54,226,350원(윤○○○ 24,669,030원, 윤○○○29,556,730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엄○○○은 1990.11.1. 당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음식물 재료구매업무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의 특수성 및 중요도, 근속연수를 감안할 때 동인에 대한 급여지급액이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동인의 적정급여를 청구법인의 경비원의 급여로 산정하여 그 차액인 112,081,520원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교부하고, 동 봉사료를 일시 예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시 해당 종업원 또는 팀장에게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받고 동 봉사료를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의 수입인 봉사료의 배분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봉사료 122,691,350원을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적인 보수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5) 예식이용객에게 패키지상품으로 제공되는 예식부대서비스인 사진, 미용, 드레스 등은 협력업체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영업계약에 의한 매출로써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협력업체와 예식이용객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패키지상품 매출액 164,610,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음식점업과 예식장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사용기간·사용정도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주된 업종은 음식점업임이 확인되므로 음식점업에 전용으로 설치된 인테리어, 실내장식, 탁자설비 등 음식점업 관련설비 및 시설과 음식점업과 예식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8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옥외주차시설 및 건물에 부착된 간판 및 옥외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철골조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윤○○○(71년생, 최대주주)을 관리부 사원으로 하여 1999.1.1.∼2000.4.30. 기간동안 급여 19,047,030원, 퇴직금 5,622,000원, 합계 24,669,030원을 지급하였으나, 윤○○○은 대표이사인 윤○○○의 아들이자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윤○○○(70년생, 주주)은 대표이사인 윤○○○의 장녀이자 지배주주로서 2001.9.2.∼2003.3.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2001년 7,140,000원, 2002년 22,416,730원, 합계 29,556,73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윤○○○은 청구법인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엄○○○은 대표이사인 윤○○○의 매제이자 지배주주인 윤○○○·윤○○○의 고모부된 자로서 1990.11.1.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줄곧 원·부재료 중 한식부의 채소류 등만을 주 3회, 새벽에 2∼3시간 정도 가락동시장에서 시장물건을 사입하는 단순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년∼2002년기간 중 엄○○○에게 지급한 급여는 월 3백만원 이상의 액수로 1999년도 37,901,440원, 2000년도 39,850,440원, 2001년도 40,545,440원, 2002년도 41,477,970원 합계 159,775,290원을 지급하였으나, 엄○○○의 직위,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중요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同人이 담당한 직무는 경영이나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업무로서 그 직위는 '사원'에 해당되므로 엄○○○의 적정 급여수준은 청구법인의 경비사원인 강○○○의 급여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차액 112,081,520원을 지배주주 등 인건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봉사료를 관리 및 지급함에 있어서 봉사용역을 제공한 특정 봉사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근무봉사원 전원 및 기타 부서직원에게 내부배부기준에 의하여 균등하게 일괄배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5) 패키지상품은 청구법인이 외주협력업체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외주협력업체의 예식부대용역과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하는 예식기본용역을 결합한 하나의 단일상품으로써, 청구법인이 용역공급의 주체가 되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패키지상품의 용역대가로 수령한 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 중 철골조 옥외주차장 등 구축물과 승강기 등 건물부속설비 및 예식업·음식점관련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의 자녀인 윤○○○ 및 윤○○○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인 엄○○○에게 지급한 급여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봉사료가 봉사용역을 제공한 특정 봉사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내부배분기준에 의하여 근무봉사원 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예식기본용역과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예식부대용역을 단일화한 상품인 패키지상품의 판매대가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감가상각내용연수를 40년 또는 8년으로 적용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표 1>의 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타인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이 신축될 때 영업에 필요한 실내장식·조명시설·냉난방시설·창호공사·천정공사·소화물용승강기 등 건물내부시설과 옥외주차장(지상4층 철구조물)등 사업용 자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실업주식회사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시에는 철구조물 주차장시설 및 기타 일체의 부속시설을 철거 및 수거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중 철골조 옥외주차장, 옥외간판, 석조행사안내판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한 철골조 건물 및 구축물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의자카바 등의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음식점업과 예식장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사용기간·사용정도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주된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확인된다 하여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8년으로 적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총매출액을 예식장매출액, 예식연회매출액, 연회매출액, 음식물매출액으로 구분 기장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입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은 바, 예식연회매출액은 예식 혼주와 음식물 판매계약을 체결한 양식 매출액이고, 연회매출액은 돌잔치, 칠순잔치 등 연회행사시 계약에 의한 매출액이며, 음식물 매출액은 한식 매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판매하는 매출액임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위 <표2>의 매출액내역 중 예식연회매출액 및 연회매출액을 음식점업에 속하는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음식점업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결혼, 돌 및 칠순 등의 예식행사가 있으므로 해서 그에 따라 연회가 있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음식점업을 종된 업종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예식장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철골조 건물 및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사업용자산 중 철골조 주차장을 제외한 옥외에 설치된 간판, 이동식 행사안내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예식장업의 업종별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표 1>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중 철골·콘크리트조 건물 및 구축물의 내용연수 40년(철골조 주차장 제외)과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인 윤○○○을 미국요리학교에 해외 연수시킨 것이며, 윤○○○은 해외 실무경험을 쌓은 후 귀국하여 청구법인에서 기획 및 손님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54,226,350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윤○○○이 미국체류 중인 1999.7.26.∼2000.4.30. 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없었음에도 윤○○○의 출근부에는 미국 체류기간 중에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에 날인되어 있고, 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의 내역은 급여,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과거 직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연수시킨 사실이 없었고, 종사직원의 해외연수교육에 관한 사규 등 내부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관리부 직원 및 경비원에게 확인한 진술서를 보면, 진술 종업원 모두가 윤○○○ 및 윤○○○이 회사에 출근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다만, 청구법인의 세무·경리·자금 및 총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박○○○상무(대표 윤○○○의 처남)만이 윤○○○과 윤○○○이 실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윤○○○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청구법인의 관리부에서 비치하여 사용하는 비상연락망('01.04.03자, '03.3월분)에 회사의 임·직원의 개인전화 및 내선전화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윤○○○의 전화번호 및 내선번호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윤○○○이 미국 체류기간 중에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에 날인되어 있는 점, 윤○○○의 급여대장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점, 청구법인의 관리부 직원 및 경비원 조차도 윤○○○ 및 윤○○○이 근무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 윤○○○이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의 청구법인의 비상연락망에 윤○○○의 전화번호 및 내선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윤○○○ 및 윤○○○은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엄○○○이 1990.11.1. 입사한 후 줄곧, 음식물 재료구매업무와 음식점 경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의 중요도, 근속연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동인의 적정급여를 청구법인의 경비원의 급여로 산정하여 그 차액인 112,081,520원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의 매제이며, 1990.11.1. 입사하였으며, 초임급여는 월 1,800천원이었으며, 2000년도의 평균급여는 월 3,300천원 정도이었으며, 1주일에 3일, 1일에 2∼3시간 정도 새벽시장에서 한식의 원·부재료중 채소만 구입하여 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엄○○○이 사입한 원·부재료의 구입액을 보면, 월 6백만원∼10백만원 정도(1일 평균 20∼40만원 수준)로 2000년도 및 2001년도 총 원·부재료 구입액의 5%∼7%에 해당하는 소량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엄○○○의 적정급여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엄○○○이 담당한 업무와 유사한 직원은 없으나, 관리부 사원으로서 입사시기가 비교적 오래되어 엄○○○과 가장 근접한 근무경력자이면서 다른 사원과도 급여수준이 유사한 경비사원인 강○○○의 급여액을 엄○○○의 최대 적정수준의 보수로 보아 아래 <표 3>과 같이 과다지급액을 계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엄○○○이 사입한 원·부재료의 구입액을 보면, 월 6백만원∼10백만원 정도이며, 이러한 정도의 음식재료만을 구입하는 엄○○○에게 월 3,165천원∼3,456천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 엄○○○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액을 계산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엄○○○의 초임급여가 1,800천원인 점, 입사일이 1990년 11월이어서 그 동안의 근무경력과 입사전 음식점을 경영한 경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이 부재시 윤○○○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요인과 청구법인이 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엄○○○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합리성이 결여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당시의 상황만으로 청구법인의 경비사원의 보수를 엄○○○의 적정 보수수준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다지급액으로 산출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봉사료가 봉사용역을 제공한 특정 봉사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무 봉사원 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되었다 하여 동 봉사료를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적인 보수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하는 봉사료만 봉사료예수금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봉사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부 주임인 한○○○에게 받은 문답서를 보면, "1층 한식당에서 발생한 현금봉사료는 각각의 봉사원들에게서 받고, 고객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봉사료는 캐셔에게 담당직원이 영수증에 사인한 후 받은 것을 본인에게 주면 저녁에 퇴근 후 그 날 일한 봉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에게 배분하여 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외 ○○명으로 기재된 영수증은 손님이 많아 여러 명이 서빙한 경우 한사람이 대표로 캐셔에게서 봉사료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봉사료 배분시 주차관리나 안내 등 고객에게 직접 봉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일 배분하지는 않고, 한식 단체고객으로부터 큰 금액(예를 들면 50만원 정도)의 봉사료 수입이 있을 때, 저희 봉사원 임의로 주차, 주방 청소하는 분 등에 조금씩의 금액을 지급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한 경우에 당해 봉사료를 봉사료 예수금으로 기장하고 있고, 고객에게 봉사한 직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결제와 동시에 수령증을 받고 봉사료를 당해 봉사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봉사팀을 구성하여 봉사하고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수령 즉시 당해 봉사팀의 대표에게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이는 외형상으로 나타난 장부 등 증빙자료에 의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차관리원, 안내원 및 청소원 등 고객에게 직접 봉사하지 않는 타부서의 종업원에게도 배분되어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의 지급이 대응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봉사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예식고객에게 패키지상품으로 제공되는 예식부대용역인 사진촬영, 미용, 드레스대여 및 음악연주용역 등은 형식상으로는 고객과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는 당해 협력업체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패키지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패키지상품의 매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통상 예식행사에 필수적인 예식장사용료, 폐백실사용료, 꽃장식, 원판사진, 신부부케, 얼음조각, 웨딩케익, 기념초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하고, 고객이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스텝사진, 비디오촬영, 야외촬영, 신부드레스 및 신랑예복대여, 신랑신부화장, 연주 등은 당해 협력업체인 사진관, 예복대여점, 미용실 및 연주업체가 제공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인 사진 및 비디오업체, 미용실업체, 결혼예복 대여업체들과 예식부대용역과 관련하여 영업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력업체는 본 계약을 위배한 경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2. 예식용역요금은 아래 <표 4>와 같이 상호간 별도로 정한 요금으로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용역 및 상품에 대한 거래는 고객과의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고, 협력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수령하고 영업수수료 30%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협력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시 협력업체의 계산으로 수령하며, 협력업체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
3. 영업보증금을 납부하고, 협력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사진행을 거부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기타 협력업체의 불성실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피해를 입혔을 때 청구법인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고
4.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고객으로부터 팁 또는 기타 금품을 수령하여서는 안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는 위의 기본계약과는 별도로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패키지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본계약서상의 영업수수료를 포기하고, 협력업체는 각 용역요금의 10%를 추가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별도의 영업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예식용역의 요금은 아래 <표 5>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판매한 패키지상품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예식기본 용역과 외주협력업체가 제공하는예식부대용역을 하나로 묶어 정형화한 단일 예식용역상품으로써 예식용역의 내역은 아래 <표 6>와 같으며, 개별예식용역가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6,010천원인 것을 패키지상품으로 계약하면 할인하여 4,300천원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패키지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이 패키지상품을 선택하면, 고객은 제일 먼저 예약실 옆방의 드레스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패키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진촬영 등의 다른 예식용역은 각 협력업체를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청구법인과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패키지상품의 판매대금 4,300천원은 이를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후, 위 <표 6>의 기재와 같이 2,750천원을 당해 용역공급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1,550천원은 청구법인의 예식기본용역대가로 귀속시키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영업기본계약은 협력업체가 지켜야할 일반적인 사항과 협력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청구법인이 조치할 사항 및 예식용역요금, 계산서 발행 주체, 예식장사용에 따른 협력업체가 부담할 수수료 등을 약정한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업추가계약은 청구법인과 협력업체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패키지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영업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협력업체는 용역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는 계약인 바, 이는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상품가격을 더욱 인하하여 예식장업체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영업전략으로서 상품명의 표현을 '패키지상품'이라하여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상호 합의한 일반적인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고객이 패키지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패키지용역대금 4,300천원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협력업체에게 당해 용역요금으로 2,75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50천원만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패키지상품을 청구법인만의 새로운 고유상품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 것 보다는 예식장업의 특성상 고객의 편의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의 계약 및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패키지상품 판매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