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031 선고일 2007.06.22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나 그에 따라 정하여진 보수배분비율(10:90)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정상적인 거래시가에 어긋나고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 세무서장이 2005.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4.1.~2004.3.31 사업연도 법인세 25,054,330,79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25,568,32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5,844,963,390원, 2001.4.1.~2002.3.31.사업연도 9,758,026,12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7,908,477,01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1,517,295,9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수익증권 운용보수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증권주식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부당행위계산 부인액: 1999.4.1.~2000.3.31.사업연도 22,089,832,323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11,216,271,242원, 2001.4.1.~2002.3.31.사업연도7,106,249,336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6,488,148,703원, 2003.4.1.~2004.3.31.사업연도 4,462,998,046원)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투자증권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3,041,050,557원을 추가로 발생된 이자비용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구 ○○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 및 ○○○○투자증권주식회사의 전신으로 이하 “○○○○투자증권”이라 한다)는 구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2.23.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구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및 청구법인의 전신으로 이하 “청구법인”이라한다)가 설립되어 신탁운용업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1998.3.1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2004.12.17.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4.1.~2004.3.31 사업연도에 ①수익증권 취급에 따른 보수배분비율을 임의변경하여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특수관계자 ○○○○투자증권에게 51,363백만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고, ②청구법인이 ○○○○투자증권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대가에 대해 원금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3,041백만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③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중 484백만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투자증권과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8. 청구법인에게 2000.4.1.~2004.3.31사업연도 법인세 25,054,33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용보수율 대 ○○○○투자증권의 판매보수율을 기존 15:85에서 1998.11.1. 10:90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5%에 상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투자증권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당초 약정체결시 전제로 했던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현저히 다르다면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새로운 시가에 맞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배분비율 10:90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변경된 시가이므로 정당한 비율배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운용(주)도 당초 20:80의 보수배분비율을 10:90으로 변경하였고 3대 투자신탁회사에 속하였던 ○○투자신탁운용(주) 및 ○○투자신탁운용(주)도 10:90으로 유지하는 등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한 주요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의 보수배분비율도 청구법인과 비슷하였다.

(2) 원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476조 및 제497조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나중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법인세법령도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문서에 명기된 합의가 없었더라도 양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변제순서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인 바,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영업권 대가를 수수할 때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이자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내용에 대하여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부동문자로 확인할수 없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각각이 이해하고 있는 계약의 취지, 실제 계약에 따른 자금수수행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행위, 법인세 신고 및 납부행위, 기타 관련문서 등에 의해 최소한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는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원금을 먼저 변제하고 이자를 나중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내용대로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채무면제익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무자로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재차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채무면제이익과 동일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를 ○○○○투자증권과 공동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일정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법인세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를 손금 부인대상비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동일한 조직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비용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광고선전활동을 위해 ○○○○투자증권과 어떠한 형태의 약정 및 협의없이 청구법인 자체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미지 광고선전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비용을 집행하였고, 처분청은 다른 광고선전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전체 중 17.8%에 불과한 이미지 광고선전비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으로 보는 것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판단이며, 청구법인은 수익증권운용회사로서 수익증권을 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바 이미지 광고형태인 󰡐○○코리아(○○ KOREA)펀드󰡑 등의 광고에 펀드명을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회사명을 크게하고 판매회사인 ○○○○투자증권 회사명을 작게 명기한 것은 판매회사를 고객들에게 알림으로써 판매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광고가 결과적으로 일정부분 ○○○○투자증권에 대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의도를 고려할 때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단독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이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보수배분비율 15:85를 개별상품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 등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사전평가 작업도 없이 1998.6.1 40:60, 1998.11.1 10:90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은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모회사 및 자회사 경영지원을 위한다는 내부기안만 가지고 변경하였으며,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3가지안(보수비율에 따라 영업권가액을 달리 산정) 중에서 보수비율만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영업권가액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새로운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투자증권과 여러 운용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보수현황이 다양하고 그 비율은 대부분 판매보수비 액수에 비례하여 약정된다고 주장하나, 수익증권의 판매보수비율은 판매에 따른 배분보수의 실적을 알 수 없는 판매를 약정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바 그 보수배분 정도가 향후 어는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이었을 것인데도 “보수배분액에 비례해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투자증권과 ○○투자증권 운용의 보수배분비율의 경우를 보면 취급상품별로 34:66, 30:70, 20:80, 15:85, 10:90 등으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40:60으로 5개월,10:90으로 5개월 등으로 약정한 보수배분비율은 개별상품의 특성에 따른 평가와 향후 수익구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편의에 따라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가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10:90 비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요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율 등”에 해당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변제 충당방법인 비용, 이자, 원금의 변제순서와 관계없이 원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는 경우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자금대여시에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개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일반 차입시에는 통상의 법정변제 충당방법에 의하여 유독 특수관계간에 만 약정을 정하여 원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년 단위로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바, 특수관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아닌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도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서는 법정변제 충당방법인 비용, 이자, 원금의 변제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1997년 4월 대기업인 ○○그룹에 편입되어 2004.2.27 외국계인 ○○○○금융그룹에 매각되기 전까지는 대기업군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동관고선전비의 분담 대상이 되는 법인이었고, ○○○○투자증권(구 ○○투자증권주식회사)이 청구법인의 주식 95.95%를 소유하였었으며, 사업내역이 동일한 신탁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펀드상품 기획․ 개발)을, ○○○○투자증권이 판매(수익증권 판매)하는 구조로 나누어져 있을 뿐 동일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3,112백만원 중 이미지 광고비 484백만원만 공동광고 선전비로 계산한 이유는 이미지 광고 외에는 펀드매니저 채용광고, 협찬광고, 연구소 설립광고, 인터넷지수사업추진 등 모두 청구법인의 단독 광고에 해당되어 공동광고선전비계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조기업의 광고선전으로 협력업체와 판매회사들도 혜택을 보게 되고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자인 판매회사의 상호가 병기된 광고를 하였어도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하나, 제조업의 경우는 제품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판매회사에 판매를 하고 판매회사는 여기에 마진을 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로 구분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신탁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투자증권이 판매하는 구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탁자들로부터 받은 총보수를 배분하여 각각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이다. 또한 총보수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보수는 10%에 불과하고 모기업인 ○○○○투자증권이 9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광고의 효과는 대부분 ○○○○투자증권에 미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품기획을 책입지고 있는 운영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가 된 것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및 ○○○○투자증권이 당초 약정한 수익증권 운용보수비율 대 판매보수비율을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이전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투자증권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이자보다 원금을 우선지급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금부족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이자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된 추가 이자지급 인정분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이미지광고에 대하여 ○○○○투자증권과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4)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7)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8)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 ․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 ․ 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투자증권이 수익증권 판매업무 및 투자신탁운용업무 중 투자신탁 운용업무 부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1998.2.23. 설립된 후, ○○○○투자증권으로부터 운용업무 부문을 양수하여 증권투자신탁 운용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투자증권은 청구법인의 주식 99.53%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투자증권은 운용업무 부문을 양수도할 당시인 1998.3.1. 위탁자보수(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몫인 운용보수의 ○○○○투자증권의 판매보수의 비율(이하 “보수배분비율”이라 한다)을 5년간 15:85로 정하였다가 1998.6.1.부터는 보수배분비율을 40:60으로 변경하였고, 1998.11.1.부터는 10:90으로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은 보수배분비율을 10:90으로 변경하여 변동된 보수비율 5%(85%에서 90%로 변경분)에 상응하는 1999.4.1. ~2004.3.31사업연도의 51,363백만원이 ○○○○투자증권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투자증권은 투자신탁 운용업무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 가액과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영업권 존속기한에 따라 보수배분비율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영업권 존손기간 판매보수대 운용보수의 비율(단위: %, 억원) 20: 80 15: 85 10: 90 5년 1,142 795 484 10년 2,625 1,792 1,158 평균(7.5년) 1,884 1,294 821 당시 ○○회계법인은 평가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청구법인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의 순 현금흐름의 평가당시 가치에서 청구법인 설립시 투하자본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에 발생할 미래수익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과거 5년간의 실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탁고 총액을 가정적으로 예측하는 한편, 향후 금리가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되 1998년경에는 연 21%를 유지하다가 1999년경엔 18%로 낮아지는 등 해마다 2% 정도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총 수탁고 금액은 채권형펀드 ․ 주식형펀드 ․ 국제펀드로 구성되는데 각 펀드별로 보수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장래 그 보수율은 대체로 감소하여 고정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위와 같은 평가가 주로 예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로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위 평가를 기초로 1998.3.2. 운용업무 부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배분비율을 15:85로 정하고 영업권가액을 평균치인 1,294억원으로 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투자증권에게 보수배분비율에 따른 판매보수를 5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1998.5.20. 수익증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증권의 판매보수로 위탁자 보수 중 85%를 지급하기로 하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약정하여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그 후 1996.6.25. 청구법인의 영업이 궤도에 오를 때가지 한시적으로 판매보수를 인하하기로 하여 보수배분비율을 40:60으로 변경하였다. (바) 한편, 1997년경 IMF 사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이후 급등하였던 시중금리가 1998년 초순경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통상 금융권 변동금리의 산출기준이 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경우 1999년 2월경 22.46%에서 같은 해 6월경 16.93%로 낮아졌다가, 같은 해 11월경 7.7%로 낮아지는 등 1998년 11월경에는 1998년 2월경에 비하여 3분의 1정도로 이자율이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내 ․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투입되면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증권투자증권신탁 운용회사 등의 수탁고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위탁수수료율도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탁운용회사의 신탁보수 수입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자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1998.12.7. 보수배분비율은 10:90으로 다시 변경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는데, 다만 이와 같이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하면서도 앞서 영업양수도 당시 정한 영업권가액 및 분할 상환 대금 등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사) ○○○○투자증권은 다른 신탁운용회사인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와 1998.4.28.부터 1999.3.31.까지 보수배분비율을 10:90으로 정하여 보수를 배분하였고, ○○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도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와 당초 20:80으로 정하였던 보수배분비율을 1999.2.11. 경 10:90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보수배분비율은 ○○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와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또는 ○○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와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와 같이 계열사로서 수익증권 거래량이 많은 회사 상호간에도 대체로 같다. (아) ○○○○회계법인의 2005년 5월 경 감정평가에 의하면, 1998년 10월 현재의 경제여건 ․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의 보수배분비율에 따른 청구법인의 운용부문 영업권 가치는 아래와 평가되었다. 영업권 존손기간 판매보수대 운용보수의 비율(단위: %, 억원) 20: 80 15: 85 10: 90 5년 1,967 1,513 1,058 10년 3,187 2,419 1,644 평 균 2,577 1,966 1,351 (2)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제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2002.9.4.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 3589 판결 등). (나)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청구법인이 ○○○○투자증권과 투자신탁 운용업무 부분을 양도양수할 당시, 회계법인은 시장의 상황을 나름대로 개관적으로 예측하여 적절한 보수배분비율과 이에 따른 영업권의 가치를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양측은 그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업권 양도가액과 보수배분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별도 합의로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함으로써 향후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점, ②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고 이는 투자신탁 수탁고의 증가 및 위탁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청구법인이 예상 외의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변경은 당초 회계법인조차 예측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폭이 크고 급격하였던 점, ③ 일반적으로 ○○○○투자증권과 같은 수익증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량에 비례하는 변동성 비용의 비중이 높고 청구법인과 같은 신탁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량 즉 수탁고와 무관한 고정성 비용의 비중이 높아 수익증권의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신탁운용회사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므로 이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간에 적정한 수익의 안분을 위하여 보수배분비율 변경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할 것인점, ④ 이에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위탁수수료 증가의 정도와 다른 투자신탁회사들의 보수배분비율 등을 감안하여 상호논의와 협상을 거쳐 보수배분비율을 변경하기로 하되 결산의 편의와 형평성을 위하여 시장변화에 따른 보수배분비율변경이 필요하였던 시점으로 적용일자를 다소 소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당초의 감정평가만을 따른다면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의 보수배분비율을 10:90으로 변경할 경우 그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1,294억원에서 821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하여야 하겠지만 보수배분비율 변경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감정평가의 기초 전제가 달라진 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변경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감정평가에 의하면 변경된 보수배분비율 10:9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업권 가치가 1,351억원이나 되어 당초의 감정평가에 의한 영업권 가치인 1,294억원보다도 높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 변경당시 영업권 가액을 하향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설사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이 보수배분비율 변경과정에서 전문회계법인의 적정성 평가를 미리 받지 않았다는 등 처분청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보수배분 비율변경을 통해 청구법인이 ○○○○투자증권에게 종전보다 많은 판매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밖에 달리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나 그에 따라 정하여진 보수배분비율(10:90)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정상적인 거래시가에 어긋나고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05누28128,2006.7.19., 대법원 2006두13909, 2007.2.22,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이 1998.3.2. 운용업무 부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배분 비율을 15:85로 정하고 영업권가액을 1,294억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5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한 󰡐투자신탁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세부내용은 “운용업무의 양도가격은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금액 129,400백만원으로 하고, 1998.3.16.에 20,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투자증권에게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마다 21,880백만원씩을 연불로 지급하며, 양도가액을 매년 연불로 지급할 때에 연불지급일 전일 현재의 양도가액의 잔여금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에서 정한 이율로 곱한 금액(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 연불지급액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위 약정내용과 다르게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0개월만인 1999.12.24.까지 영업권양수가액 129,400백만원을 ○○○○투자증권에게 전액 지급하였는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자보다 먼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이자부터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금 미상환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3,041,050,557원을 청구법인의 1999.4.1~2000.3.3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원) 구 분 청구법인 계상 처분청 재산정 채무면제이익 원금상환액 129,400,000,000 126,358,949,443 3,041,050,557 이자상환액 30,265,684,395 33,306,734,952 실제 총 지급액 159,665,684,395 159,665,684,395 (3)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의 경우 법정변제충당방법인 비용, 이자, 원금의 변제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위의 운용업무 부문 양수도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이자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의 회계처리 등에 의하여 양 당사자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금변제 대신 이자지급분으로 본 금액 3,041,050,557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다.

(4) 판단컨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 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다12871,12888, 대법원 1981.5.26.선고 80다3009 판결 등 참조)이나, 청구법인이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의 법정 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해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 충당은 허용될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획일적이고 가정 공평 ․ 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볼 것(같은 뜻, 국심 98경923, 1998.10.29 대법원 92누 114, 1992.10.13 등)인 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투자증권과 명시적으로 원금부터 변제한다는 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당초 체결한 운용업무 부문 양수도계약서와 다른 방법으로 영업권가액을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영업권 양수대가를 변제하였다 하여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 변제순서와 다르게 원금부터 먼저 변제하였다고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자부터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금 미상환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금 미상환분 3.041.050.557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처분청이 원금대신 이자지급액으로 본 3,041,050,557원 또한 추가로 발생된 이자비용으로 소득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광고선전비 3,112백만원에서 이미지 광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투자증권과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484백만원(1999.4.1.~2000.3.31사업연도 437,442,873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46,279,088원)을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동광고선전비로 보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동일한 조직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비용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며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단독광고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광고의 효과가 대부분 ○○○○투자증권에 미치므로 공동광고 선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판단컨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상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증권이 청구법인의 지분 95~99%를 소유하였고, 이미지 광고인 ○○ KOREA 펀드 등의 광고에 펀드명을 중심으로 하고 청구법인 및 ○○○○투자증권의 상호를 함께 병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청구법인이 기획 ․ 개발 및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증권이 판매하는 관계로서 사실상 청구법인 및 ○○○○투자증권은 동일한 상품을 매개로 하여 이들 상품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광고의 직접적인 효과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미지 광고를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광고선전비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