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025 선고일 2005.10.25

재화를 수출한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350원의 부과처분은 15,829,37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04.12.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090,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에서 제조모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065,460원을 환급받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29,37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중에 환급 받았거나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4.12.1.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350원을 고지(환급거부 15,829,370원)하고 2004.12.7.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090,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법인인 주식회사 ○○○(청구인의 단일거래선)과 체결한 주문생산계약서 및 제작주문서에 의하여 모형을 만들어 이를 납품하고 물건이 인도될 때마다 ○○○에 ○○○로 입금되는 수출대금을 원화로 수령한 다음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주문을 받아 만드는 모형(견본)은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이며 신속한 인도가 필요하여 모형이 완성될 때마다 수하물로 포장하여 직접 휴대 반출한 관계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수출신고 번호와 선적일자를 기재할 수 없어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하였으며, 동 ○○○매입증명서는 타국에서 송금되었음이 표시되어 있고 송금의뢰인이 '○○○'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생산계약서 및 주문서와 대조하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외화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세율로 신고한 상품이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증명서 수출품 소포수령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식적인 수출과정이나 절차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영세율 서류로 첨부한 ○○○거래계산서나 ○○○매입증명서는 외국통화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행되는 영수증 또는 거래은행에서 원화로 매입했다는 증서이지 수출대금을 환전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증서만으로는 수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1390호, 1999년 9월 1일 국세청장)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부당환급 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의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되나 청구인은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이유로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거래계산서 및 주문서만으로 영세율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수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에 외환거래계산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내역만 기재하고 동 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외환거래계산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에 의하면 외환거래계산서에는 타발송금료의 표시와 송금의뢰인이 "○○○"으로 표시되어 있고,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의 종류가 타발송금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과 ○○○에 소재하고 있는 ○○○(이하 "○○○"이라 한다)간에 2004년 1월에 체결된 생산주문계약서 번역본에 의하면 ○○○은 필요한 제품의 생산을 주문서에 의하여 의뢰하고, 청구인은 주문서에 기재된 플라스틱 샘플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청구인에게 주문한 주문서(2004.2.17.자 주문서)에 의하면 상품명 ○○○, 수량 10개, 단가 3,000엔, 금액 30,000엔, 납기 2004.2.20.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세율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으로 그 당부를 살펴본다.

(7)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390호) 제4조를 보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별표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64-13에 의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위와 같은 일련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서류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외환거래계산서에는 타국에서 송금된 외환임이 표시되어 있고, 송금의뢰인이 "○○○"(청구인의 외국 거래처)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록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지만 생산주문계약서 및 주문서에 의하여 수출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품을 주문한 일자와 납품일자가 불과 3일 ∼ 4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수출한 상품이 소형이고 신속한 인도가 필요하여 휴대반출하는 관계로 통관에 따른 수출증빙은 갖추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청구인이 ○○○의 주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고,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