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은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주주로 있는 회사의 배당금을 부친이 관리하다가 반환받은 것이고, 2차중도금은 대출받은 것이므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은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주주로 있는 회사의 배당금을 부친이 관리하다가 반환받은 것이고, 2차중도금은 대출받은 것이므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에 소재하는 ○○○라는 상호로 1999.7.9.부터 ○○○(허가면적90.83㎡, 27.4평,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 7월이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로 보아 2005.3.4. 청구인과 청구외 이○○○에게 1999년 7월∼ 1999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17,571천원 및 교육세 5,271천원을, 2000년 1월∼ 2000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59,180천원 및 교육세 10,545천원을, 2003년 7월∼2003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7,375천원 및 교육세 2,043천원을, 2004.1월∼2004년.6월까지 특별소비세 5,565천원 및 교육세 1,615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 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 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1999.7.9. ○○○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을 허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영업장의 허가면적은 90.83㎡(약 27.4평)이며, 시설 내역은 객실 5개, 조리장 1개, 기타시설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도장은 없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되며, 1999년 7월∼2004년 6월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918,759천원이고, 그 중 봉사료 금액이 41,995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외 이○○○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이 1993년부터 ○○○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근로소득기본자료를 조회한 바 위 ○○○으로부터 급여를 2004년 이전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7월 청구외 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모두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