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유흥주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2008 선고일 2005.08.31

유흥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에 소재하는 ○○○라는 상호로 1999.7.9.부터 ○○○(허가면적90.83㎡, 27.4평,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 7월이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로 보아 2005.3.4. 청구인과 청구외 이○○○에게 1999년 7월∼ 1999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17,571천원 및 교육세 5,271천원을, 2000년 1월∼ 2000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59,180천원 및 교육세 10,545천원을, 2003년 7월∼2003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7,375천원 및 교육세 2,043천원을, 2004.1월∼2004년.6월까지 특별소비세 5,565천원 및 교육세 1,615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형수인 이○○○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탁을 거 절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게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이○○○가 2005.5.3. 작성한 확인서로써 청구인이 공동투자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증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특별소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7.14.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 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 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 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1999.7.9. ○○○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을 허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영업장의 허가면적은 90.83㎡(약 27.4평)이며, 시설 내역은 객실 5개, 조리장 1개, 기타시설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도장은 없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되며, 1999년 7월∼2004년 6월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918,759천원이고, 그 중 봉사료 금액이 41,995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외 이○○○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이 1993년부터 ○○○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근로소득기본자료를 조회한 바 위 ○○○으로부터 급여를 2004년 이전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7월 청구외 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모두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