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유흥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에 소재하는 ○○○라는 상호로 1999.7.9.부터 ○○○(허가면적90.83㎡, 27.4평,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 7월이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로 보아 2005.3.4. 청구인과 청구외 이○○○에게 1999년 7월∼ 1999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17,571천원 및 교육세 5,271천원을, 2000년 1월∼ 2000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59,180천원 및 교육세 10,545천원을, 2003년 7월∼2003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7,375천원 및 교육세 2,043천원을, 2004.1월∼2004년.6월까지 특별소비세 5,565천원 및 교육세 1,615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 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 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1999.7.9. ○○○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을 허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영업장의 허가면적은 90.83㎡(약 27.4평)이며, 시설 내역은 객실 5개, 조리장 1개, 기타시설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도장은 없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되며, 1999년 7월∼2004년 6월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918,759천원이고, 그 중 봉사료 금액이 41,995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외 이○○○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일체 참여한 사실이 없이 1993년부터 ○○○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근로소득기본자료를 조회한 바 위 ○○○으로부터 급여를 2004년 이전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7월 청구외 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모두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어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