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 입금 후 바로 재송금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 입금 후 바로 재송금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보유한 차량 4대를 2003.3.5. 매각하였으며 또한, ○○○는 전부자료상으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다. 당초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운송비를 결제한 것으로 입금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운송용역이 완료된 후에 결제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입금표에는 9,350,000원이나 무통장입금액은 9,000,000원으로 금액도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04.2.5. ○○○계좌로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흑판에 부착하는 승하강기계장치의 운송을 의뢰한 증거자료 또는 ○○○가 승하강기계장치를 운송한 지역·학교에 관한 운송장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소속차량은 4대이었으나 이를 2003.3.5. 전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및 입금표 작성일자가 2003.10.25., 2003.11.25., 2003.12.30.인 점을 볼 때 ○○○가 소속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세무서장이 ○○○를 전부자료상 혐의자로 관계당국에 고발된 사실과 동 자료상 조사시 ○○○의 일부거래처에서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몇분 단위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금결제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