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해당여부 및 적정 평가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999 선고일 2006.10.31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양도소득세 회피가능성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2.7. 청구인에게 한 2000년분 증여세 210,000,000원의 부 과처분은 주식회사 ○○○○○○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4.6.11. ~ 2004.10.29. 기간동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었다가 주식회사 ○○○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 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0.4.2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 주인 ○○이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240,000주를 매 입하면서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지분분산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쟁점주식이 ○○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양도인으 로 하고 ○○을 양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일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 의 매입대금이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해외 송금되 었고,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 법인자금과 ○○ 개인자금임이 금융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5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7. 청구인에게 2000.4.24. 수증분 증여세 21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의 처로서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코스닥 등록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2) 쟁점주식의 경우 2000.4.24.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과 주식회사 ○○ 사이 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1주당 거래가액인 24,000원이 정당한 시가이고, 처분청이 시가 로 인용한 ○○투신운용주식회사 등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거래가액 50,000원은 그 계약 내용에 매수한 주식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그 처분을 금지하고 주식회사 ○○과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실권을 약속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인정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 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타인명의 분산에 따른 양도세 회피 등 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또한 일본국 주식회사 ○○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0.4.2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어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일본국 주식회사 ○○과 ○○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청구외 ○○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투신운용주식회사 외 33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 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 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 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 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 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 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인 점을 감 안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 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 로 볼 때, 대주주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일본국 주식회사

○○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0.4.24. 청구외 법 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 고,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일본국 주식회사 ○○ 과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투신운용주식회사 외 33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과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인용한

○○투신운용주식회사 등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거래가액 50,000원은, 그 계약 내용에 매수한 주식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그 처분을 금지하고 주식회사 ○○과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실권을 약속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 장가치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청구외법인 주식의 진정한 시장가치는 당해 거래가액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제약 외에 유상증자 후 4주이내 무상증자 실시를 보장하고, 기존의 청구외법인 주 주들은 청구외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1주당 거래가액인 50,000원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 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 주식회사 ○○과 ○○간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는 국제간 거래이고, 그 계약서를 보면 ○○이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하여 매 입하는 주식 240,000주 중에서 168,000주를 다시 주식회사 ○○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0.5.22. ○○은행총재로부터 담보제공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외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마당에 주식가격을 싸게 하여 ○○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주식회사 ○○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쟁점주식 단가결정 내용, ○○이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2000.1.13. 주당 20,728원으로 제안한 팩스 사본 및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최종 결정한 회의의 내 용을 메모한 주식회사 ○○의 사장인 ○○의 친필 메모 및 위의 서류들이 원본서류와 동일하다는 주식회사 ○○ 관리부문 이사 ○○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가 국제간 거래로서 당사자들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쳐 거래가격 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일본국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주당 24,000원의 가격 또한 위의 ○○이 ○○투신운용주식회사 등에 매도 한 가격인 주당 50,000원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진실된 시가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 로 보되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 주식회사 ○○ 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1주당 24,000원에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쟁점주식의 평가 액은 당해 명의신탁시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시가로 적용하 여 계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