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과세대상 판정기준

사건번호 국심-2005-서-1992 선고일 2005.08.31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유흥행위에 의해 판단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에 소재하는 ○○○라는 상호로 1999.7.9.부터 ○○○(허가면적90.83㎡, 27.4평,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7월 이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로 보아 2005.3.4.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게 1999년 7월∼1999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17,571천원 및 교육세 5,271천원을, 2000년 1월∼ 2000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59,180천원 및 교육세 10,545천원을, 2003년 7월∼2003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 7,375천원 및 교육세 2,043천원을, 2004.1월∼2004년.6월까지 특별소비세 5,565천원 및 교육세 1,615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는 ○○○의 영업행위를 하였느 냐의 여부와 봉사료를 받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국세청의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과세관행에 따라 광역시 소재의 30평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유예하여야 하므로, 27평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1999.7.14. ○○○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국세청장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며,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를 두거나 ○○○을 설치하여 ○○○을 경영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 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 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9.7.9. ○○○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을 허가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영업장의 허가면적은 90.83㎡(약 27.4평)이며, 시설 내역은 객실 5개, 조리장 1개, 기타시설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도장은 없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되며, 1999년 7월∼2004년 6월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918,759천원이고, 그 중 봉사료 금액이 41,995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1.1월∼2003.6월까지 신용카드매출금액중 봉사료 금액이 없어 ○○○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기간중에는 실질적으로 ○○○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하였다.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 내역〉

○○○

(3)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30평미만의 ○○○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0평미만인 쟁점사업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