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을 영위하는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190,460원 등 22,386,4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후, 위 국세가 체납되자 쟁점체납액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6%)인 청구인 김○○○(손○○○의 처, 소유지분 35%) 및 청구인 손○○○(김○○○의 夫, 소유지분 31%)에게 2005.4.21.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체납세액 및 납부통지 내역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 체납법인은 2001.6.25.(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개업하여 2003.3.23. 폐업한 ○○○로서 동 법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 하여 2005.4.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김○○○ 및 체납법인의 전 직원인 신○○○외 4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김○○○가 2001년 1월에 본인이 경영하던 ○○○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2.23.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5천만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 김○○○은 법인설립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25부터 2002.9.17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조○○○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 손○○○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25부터 2003.3.3.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 주식변동상황 및 세적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체납법인이 2001.6.25. 사업자등록시부터 폐업시까지 발행주식의 35%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청구인 손○○○은 31%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체납법인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김○○○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김○○○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2003년 기간동안 123,053천원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김○○○의 2004.7.14.자 확인서에는 김○○○가 체납법인 설립시 실제 투자자인 조○○○와 청구인 김○○○을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등기 및 세무서 등에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모두 본인들이 처리하였고 김○○○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손○○○ 역시 출자한 사실이 없이 명의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전 직원인 ○○○이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김○○○가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4년 7월)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김○○○는 체납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1990.5.15.∼2001.6.22.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였고 동 법인은 1999.9.30. 납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건, 111,624천원 상당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실상 경영자인 김○○○에 의하여 임의로 청구인들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6,600주(6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이사 등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주금납입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대외적으로 청구인 김○○○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에게 대표이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 작성이 가능한 김○○○ 및 전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