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이와 연관된 가공매출이 있어 법인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이와 연관된 가공매출이 있어 법인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제조업 및 도매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제2기중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210,551천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31,606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5,740원,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19,684,01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65,822,22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 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이유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221,847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수취하게 된 것이고 동 가공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전자부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위 2002.10.29.자 거래분 47,060천원중 28,820천원만 실제거래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매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거래와 앞의 사실관계(1)에서 살펴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금액 등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의 가공매출과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공매출액(221,847천원)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143,084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증을 보면 청구외 주○○○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송금액이 위 가공매출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제시자료만으로는 221,847천원을 가공매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21,847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등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