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하여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으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과정을 거쳤다 인정되는 바 사전통지나 결과통지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하여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언급으로 사전통지 생략에 대한 과정을 거쳤다 인정되는 바 사전통지나 결과통지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위 지번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3.3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총금액 1,221,000천원(공급대가; 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4.2자에 선급금, 2004.5.28부터 2004.10.13까지 5회의 기성금액, 준공일인 2004.11.15자에 정산금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인 2004.11.15에 총공사금액으로 일괄하여 수취한 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5회의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액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완공시점에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각 거래시기에 수취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금액 431,788,7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2.23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117,911,845원에서 57,274,650원을 차감하여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환급현지확인에 대한 사전통지는 환급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서장의 판단 하에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현지확인 착수시 납세자권리헌장과 함께 현지확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환급현지확인 결과통지는 환급 일정이 촉박하여 현지확인 후 즉시 환급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납세자의 기본권이 부당히 침해된 무효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2004.4.13∼2004.11.30로서 7월17일이고 실지공사기간은 2004.4.14(착공)∼2004.11.15(사용승인)로서 7개월 1일간이며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1) 환급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착수 7일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환급결정한 처분이 무효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건물신축시 지급한 공사대금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1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점2관련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이 이 건 신축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과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1.15 수취한 세금계산서 1,110,000천원중 431,788천원은 2004년 제1기 거래로 확인되므로 동 매입세액 43,178천원과 가산세 6,460천원을 합한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현지확인 출장증(2005.2.11)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증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대상자: 송○○○ 확인기간: 2005.2.14∼2005.2.18 확인목적: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4)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작성하여 준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2005.2.14부터∼2005.2.18까지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2005.2.15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사전)통지서(2005.2.14)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지확인대상기간을 2004.7.1∼2004.12.31, 현지확인기간을 2005.2.14∼2005.2.18, 현지확인 사유를 200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2004.3.31)에 의하면 공사기간 2004.4.13∼2004.10.31, 도급금액 1,221,000천원, 선급금 150,000천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위 계약서는 2004.10.31 공사변경합의서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2004.10.31∼2004.11.30로 변경).
(7) 공사대금 청구 및 결재내역서에 의하면 ○○○이 2004.4.2 계약금 15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4.5.28 제1회 기성청구서 및 2004.10.13 제5회 기성청구서에 의거 5차에 걸쳐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금이 29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조사 착수 7일전 사전통지 및 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자기시정의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9)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이 조사 착수 7일전 사전통지 및 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에는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의 생략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무효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신축건물을 취득하면서 한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기성청구에 의하여 총5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후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과세기간을 경과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당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