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5-서-1963 선고일 2006.06.21

분양계약해지로 인하여 그동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계약해지일'이 아닌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5.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2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8매 44,8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4,483,200원을 공제하고, 2004.6.4. 청구외법인과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2004.12.6.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당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2004.6.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매, 공급가액 △56,04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2005.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폐업당시 잔존재화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사실상 해지일인 2004.6.9.를 폐업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미납일수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익일인 2004.7.5.부터 경정고지일(2005.3.1.) 까지로 하여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403,495원을 포함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0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그 후인 2005.4.1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분양해지 금액이 사실상 44,832,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한 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은 44,832,000원, 부가가치세 경정세액은 4,904,550원으로 하여 이를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오피스텔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양대금 불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 바, 청구인의 폐업일은 신고일인 2004.12.6.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기산일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날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밖에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종기일을 최초 고지일이 아닌 경정고지일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초 고지일까지로 하여 동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은 완공전이어서 공사시행사인 청구외법인에게 확인한 바, 분양해지가 2004.6.9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폐업일은 분양해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납일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익일인 2004.7.5.부터 경정고지일(2005.3.1.)까지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계약 해지로 인하여 그 동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폐업신고일(2004.12.6.)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ࡒ확정신고ࡓ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5.27. 오피스텔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2기~2003년 2기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중도금 44,832,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4,483,200원을 환급받은 후 2004.6.9.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분양사업팀에서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 품의서(2004.6.4.)에는 청구인이 이민으로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계약금 9,040천원을 위약금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05.3.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56,04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04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5.4.12. 사실상 분양중도금인 쟁점금액(44,8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719,490원을 감액 하여 4,904,55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4) 위의 과세내역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실상 폐업일을 계약해지일인 2004.6.9.로 적용하였고, 2005.4.12. 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4,483,200원)에 폐업일의 익일부터 25일이 경과한 2004.7.5.부터 경정고지일(2005.3.1.)까지의 미납일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322,79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48,320원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5,254,310원으로 경정고지하여야 함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421,35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4,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신고한 폐업일(2004.12.6.)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2004.6.4.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분양계약 해지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당초 사실상 폐업일인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403,495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6,624,04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부가가치세를 4,904,550원으로 감액 경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771,110원으로 경정하여야 하나 421,350원으로 결정하여 사실상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과세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