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복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962 선고일 2005.12.26

지방청 세무조사로 기과세된 것을 다시 거래처 매입누락자료 금액에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근거과세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은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2001.2기중 90,082,273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의 매출누락금액만큼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하여 그에 따른 매출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9,577,43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32,830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105,738,25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4.27. 사업자등록을 하고 PC방체인사업을 하던중 ○○○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2001사업연도 1,939백만원, 2002사업연도 782백만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건 매입누락금액 90,082,273원(공급가액)은 2001.2기 거래분으로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확실한 조사 없이 ○○○의 매출누락을 청구법인의 별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 경정고지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기히 적출된 매출누락 금액외에는 매출누락이 전혀 없는데도 상대거래처인 청구외 ○○○의 매출누락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입에 대응한 매출을 누락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주의원칙에 어긋나고, ○○○에서 철저하게 세무조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모두 적출하여 관련 세금이 기히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설사 매입누락 과세자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처럼 해당년도분에 대하여 이미 일선 세무조사도 아닌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라면 무조건 추가매출 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지 말고 매입누락 자체만 사실로 인정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는게 공평과세의 취지에 부합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2기중 ○○○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90,082,273원에 대하여 현재 부도로 폐업하여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거과세의 위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청 세무조사로 기과세된 것을 다시 거래처 매입누락자료 금액에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근거과세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추계결정·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상대방에게 발행교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고발조치되었으며, 2001.2기중 이런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90,082,273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1.4.27. 사업자등록을 하고 PC방체인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1기∼2002.2기 과세기간중 PC방 체인점 사업과 관련하여 40개 체인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2003.4.23. ○○○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어 당시 매출누락금액 2001년 1,939백만원, 2002년 782백만원에 대해 관련세금이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위 과세처분이 있은후 ○○○에서 ○○○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1.2기중 90,082,273원(공급가액)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처분청은 90,082,273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에 대해 이 건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9,577,43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32,830원을 고지하고, 소득금액 105,738,25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PC방 체인점 사업을 하면서 40개 체인점에 2,721백만원을 매출누락하여 과세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라는 판매업체에서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한 90,082,273원(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각각 거래상대방이 상이하여 기히 과세된 2,721백만원에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과세,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