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대장에는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대장에는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1.부터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바, 2002.6.10. 처분청이 2002.7.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를 계속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7.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5.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3,704,870원 및 2003년 제1기 2,991,0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01.12.27.(사업개시일은 2001.1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이 5,509천원으로 이를 년간으로 환산하면 66,108천원이 되어 2002.7.1.부터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7.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다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유형전환통지서 통지 및 반송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2.6.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형전환통지서를 비롯하여 고지서 등 관계서류의 반송을 기재하고 있는 대장으로 납세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지서 등 반송대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의 규정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은 과세기간개시 20일 전(2002.6.10)까지 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전환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1년 신규사업자로 2002.7.1.부터 일반과세자 유형전환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2002.6.10.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지서 등 반송대장에는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7.1.부터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