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구입하고 대가를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구입하고 대가를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4,373,020원, 2002년 2기분 2,992,750원, 2003년 1기분 1,081,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합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가공거래로 본 공급가액 54,805,414원중 2003년 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7,727,272원(공급대가는 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2003년 1기중 합자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5,484,971원(2002년1기 56,018,626원, 2002년 2기 57,887,798원 2003년 1기 21,578,547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매입세액 13,548,4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적출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54,805,41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5,480,537원을 불공제하여 2004.1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4,373,020원, 2002년 2기분 2,992,750원, 2003년 1기분 1,08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표1> 처분청의 쟁점금액(가공매입액) 산정내역
○○○
(3) ○○○이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로부터 징취한 전말서(2004.3.2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양주 매입처인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이○○○가 자신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주를 출고받아 현금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장○○○ 명의통장○○○에 입금하였고, 이○○○가 입금한 주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청구인 등)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켜 이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하여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위장 발행액이 공급가액 200,645,409원, 세액 20,064,640원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맥주 매입처인 ○○○직매장의 영업사원인 김○○○이 자신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맥주를 출고받아 현금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장○○○ 명의통장○○○에 입금하였고, 김○○○이 입금한 주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청구인 등)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켜 이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하여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위장 발행액이 공급가액 314,968,337원, 세액 31,496,836원이 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위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중에는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아 매입세액 5,480,537원(2002년 1기 2,707,757원, 2002년 2기 1,965,039원, 2003년 1기 807,741원)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코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주류카드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중 143,80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류카드입금액중 5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76,200천원은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카드결제금액을 위 주류카드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장○○○ 명의로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8,5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주류카드입금액중 5백만원 초과금액의 자금출처
○○○ <표3>청구인의 주류카드입금액중 장○○○이 입금한 내역
○○○
(6) ○○○에서 당초 조사관서인 ○○○에게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장○○○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로 송금(또는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청구인의 확인서등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회○○○하였으나, ○○○은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초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에서 다시 ○○○로 전화문의○○○한 바,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징취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주류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주류구입대금을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에서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카드매출액을 결제받거나 청구인의 동생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을 주류카드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장○○○이 청구인 명의의 위 주류카드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3건에 8,500천원(2003년 1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도 청구외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켰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중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장○○○이 청구인의 주류카드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2003년 1기중 8,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