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942 선고일 2005.12.29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9.8.13 폐업을 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 115,996,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4.12.6 청구인 김○○○, 청구인 김○○○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총 발행주식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37,980,1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김○○○은 1999.1.5.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2,500주)을 청구외 심○○○에게 양도하여 나머지 특수관계자들간의 소유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의 소유지분 주식을 심○○○와 실제로 양도·양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김○○○이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고지된 후 제출한 것으로 주식양도에 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지분합계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82.5.3.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8.13. 폐업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3.10.31.납기로 결정고지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3.11.17. 법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고충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처분청이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고충 신청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로 주식변동상황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이 심○○○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사실,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세액을 납부치 않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김○○○ 외 특수관계자 3인의 보유주식(75%)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4.11.)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김○○○의 소유지분을 1999.1.5. 양도하여 나머지 특수관계자들간의 소유지분 합계가 100분의50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1982.5.3. 개업하고 1999.8.13. 폐업한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처분청에서 추계결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고충청구시 제시한 명세서로 주식양도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05.2.28. 이의신청서 제출시 제시하지 않았던 계약서이고, 주식을 양도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의 양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들과의 지분합계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김○○○과 심○○○간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9.1.5.)에 의하면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를 1,2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나머지 특수관계자들간의 소유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김○○○의 소유지분인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이미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제출된 것으로서 주식양도에 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들과의 지분합계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