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고 예금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고 예금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9.30.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그 대금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의 ○○○은행 ○○○로 대체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와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2003.5.29. 김○○○이 입금한 100,246,000원과 현금으로 입금된 134,000,000원 계 234,246,000원을 재원으로 같은날 230,436,000원을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대체하였고, 2003.6.10. 현금으로 입금된 227,040,000원을 재원으로 같은날 227,040,000원을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대체하였으며, 2003.6.27. 김○○○이 입금한 200,000,000원과 현금으로 입금된 23,000,000원 계 223,000,000원을 재원으로 같은날 221,056,000원을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주식회사 ○○○은 ○○○ 소재 사업장에서 2002.4.13.부터 2003.7.28.까지 174,804백만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입금과 출금을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27,751백만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4.9.22.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면장, 임가공계약서, 청구인의 거주자외화보통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금을 임가공하여 악세사리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지금이 ○○○로부터 매입한 지금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은 김○○○로부터 입금된 300,000,000원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외형상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행태, 청구인의 사업장이 ○○○동임에도 ○○○의 사업장 인근에 있는 ○○○지점에서 매입대금이 대체된 점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 대체한 자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