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세무서장이 2005.2.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에서 1999.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면서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5.2.11.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바 있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인 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우리 심판부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당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5.7.25. 처분청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여부 및 과세유형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정정교부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대장 사본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2005.8.4. 회신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통지 규정은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의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른 높은 세율의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