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위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한 후, 동 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30,064,892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하여 공제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결정세액에 산입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3,646,530원, 2003년 귀속분 10,81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고시한 ○○○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한국표준산업 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건물매매·토지매매 <제외>·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법인이 건설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도 있으므로 개인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하는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처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의 업종분류는 ○○○에 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쟁점사업은 ○○○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 예규○○○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 등은 일반적인 견해를 일시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상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다시 생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신설된 이후에는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그러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한다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