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해외 seller로부터 수령하여 국내 buye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 계좌가 법인설립일 이후에 개설된 점, 대표이사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 이유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해외 seller로부터 수령하여 국내 buye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 계좌가 법인설립일 이후에 개설된 점, 대표이사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8.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423,994,860원 2000사업연도 453,838,300원, 2001사업연도 266,975,760원 및 2002사업연도 140,252,110원을 경정고지하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가 사망이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익 중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4.12.14. 윤○○의 상속인들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616,486,760원, 2000년 귀속분 661,596,730원, 2001년 귀속분 368,484,570원 및 2002년 귀속분 179,34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 Seller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나 수출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에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윤○○가 30년이 넘도록 해외의 Seller와 거래를 하면서 쌓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해외의 Seller가 국내의 Buyer에게 지급키로 한 리베이트를 윤○○에게 보내 주면 윤○○가 자기의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 환전한 것이며, 윤○○는 수십년 동안 이를 혼자서 은밀히 처리하여 국내의 Buyer에게 전달하는 도관역할을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및 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해외 Seller와의 팩스서류들에 의하면 리베이트는 물품수입가액의 3~4%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물품수입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750억원의 매출이 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가액은 약 179억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윤○○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정확한 입금원천 발생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해외 Seller와 국내 Buyer간의 오파계약내용, 리베이트의 입금·지급내역 및 리베이트 지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중의 일부는 윤◯◯의 다른 계좌에 정기예금 등 개인자산으로 증식되었거나, 아파트 중도금, 보험금 등으로 납부되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바 국내 Buyer등 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최근 5개년의 근로소득인 1999년 101,900,000원, 2000년 129,600,000원, 2001년 159,800,000원, 2002년 98,358,750원, 합계 489,658,750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10,156백만원으로서 매출누락에 의한 기업자금 변칙유출에 의한 재산증식이 없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리베이트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화장품 및 페인트 원료, 여과지 등 수입판매, 수출대행, 오퍼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물품가액만을 합산하면 17,962백만원이나, 처분청은 해외 Seller와 국내 Buyer간 또는 해외 Seller와 해외 Buyer간의 오파중개에 대한 수입수수료 등 오파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이 쟁점금액이라고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파수수료를 물품가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액과 비교함은 본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가 사망이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나 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윤◯◯에게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금액이 해외 Seller가 국내 Buyer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베이트로 윤◯◯가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과는 무관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윤◯◯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본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보험사업(생략)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윤◯◯는 1973년부터 “○○무역”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화공약품 관련 무역업을 20년간 영위하여 오다가, 1993.7.15.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법인전환 후 윤◯◯는 개인사업과 동일하게 해외 Seller 및 국내 Buyer들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윤◯◯ 사망일 현재 법인의 임직원은 윤◯◯를 제외하고 총 근무인원 18명, 5년이상 장기근속인원 10명, 그 중 윤◯◯의 처 김○○은 청구법인 설립일 이후부터 이사로, 윤◯◯의 딸 윤○○은 1994.10.1.부터 직원으로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02.10.26. 윤◯◯ 사망 이후 2002.11.15. 처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4.3.20.부터는 윤◯◯의 사위 송○○(윤○○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직 직원들은 2003.12월경에, 사무직은 2004.2월경에 모두 퇴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7.28.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윤◯◯의 사망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윤◯◯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소유비율이 80%로 사망전까지 윤◯◯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윤◯◯ 김○○ 윤○○ 기타 계 관계 본인 배우자 딸
• - 소유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윤◯◯의 계좌 및 개설일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1993.7.15.)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은행 계좌(○○) 1개 계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
○○
○○
○○
○○
○○ 1992.12.30 1998.5.20 1996.1.3 1995.12.30 1993.10.14 1995.12.29 1995.12.29 ※ 1999년~2002년까지 위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2,655백만원(쟁점금액)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서 윤◯◯가 개인적으로 해외 Seller로부터 수령하여 국내 Buye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해외 Seller와 국내 Buyer간의 계약내용, 리베이트의 입금·지급내역 및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윤◯◯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개인사업시와 동일하게 해외 Seller 및 국내 Buyer들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계좌들의 계좌개설일이 대부분 청구법인 설립일 이후이며,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이 제시한 “2년 이내 인출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윤◯◯의 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윤◯◯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정기예금 등으로 입금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고, 아파트 중도금, 보험금 등으로 납부되어 개인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윤◯◯가 쟁점금액을 해외 Seller로부터 수령하여 국내 Buye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리베이트는 물품수입가액의 3~4% 수준이므로 쟁점금액을 물품수입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750억원의 매출이 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가액은 약 179억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해외 Seller와 국내 Buyer간, 해외 Seller와 해외Buyer간의 오파중개에 대한 수입수수료 등이므로 이를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동 매출액을 리베이트율로 환산한 매출액을 비교함은 적절한 비교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윤◯◯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윤◯◯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윤◯◯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나, 윤◯◯가 사망함에 따라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추인하여 과세한 것이고(대법원 2001 두434, 2001.2.13., 국심1998서1622, 1999.12.16. 외 다수), 그 실질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처분과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