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2.7.8.부터 2003.4.5.까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외 4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 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까지가 되나, 청구인은 2005.4.22. 이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