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0.3.부터 ○○○라는 상호로 제조/옵셋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3년 2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898,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4.26. 폐업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보아 2005.4.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66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아래 금액 중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7건 합계액 15,078,100원이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것으로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이라 하나, 시기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 하나, 그 이후인 2004년 11월 및 12월에도 2,100,000원 및 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아래 매입 및 매출 상황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2기는 물론, 2003년 1기에도 매입이 거의 없고 매출만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없이 매출만 과다신고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청구외법인은 체납후 자진폐업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이라는 김○○○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2002.1.1. 이후, 청구외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을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판매활동을 하였다 하나, 김○○○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고 다른 사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2004년 10월경에 알았다고 하나, 2004년 11월 및 12월에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건별 매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만을 계좌송금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외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매입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닌 김○○○와 관련된 내용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