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주로서 건물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건물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2.4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10,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박○○○ 및 청구인 김○○○(부부사이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인 ○○○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이○○○ 명의의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304,999,997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실지사업자는 이○○○이 아니라 전○○○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4 청구인들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1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주어 임대사업장을 리모델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은 2000.7.11 건설업(인테리어)으로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인 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전○○○에게 입금하였고, 확실한 공사의 담보를 위하여 이○○○과 전○○○을 연대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을 이체지급한 전○○○의 통장에서 이○○○의 부인에게 공사대금 일부가 이체되는 등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상의 명의인 전○○○이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이○○○에게 도급주게 된 동기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이○○○이 청구인들의 세입자로 거주하였기 때문이라며, 청구인들 및 이○○○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은 ○○○에서 2001.6.29~2002.8.5 기간동안 거주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곳 ○○○에서 1999.3.1~2002.10.15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당초 신고시 이○○○ 1인과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2.7.25~2002.10.24, 총 공사금액 3억 1,500만원)를 제시하였다가, 이○○○ 및 전○○○을 연대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전○○○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전○○○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달라는 이○○○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을 연대수급인에 포함하게 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전○○○은 현장책임자로 이○○○과 여러차례 일을 하였으나 이○○○이 공사관련 대금결제가 불분명하여 공사이후에도 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원활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 및 이○○○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 이○○○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위의 전○○○ 계좌내역을 보면, 2002.7.25 1만원 입금으로 개설되어 당일날 계약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2002.8.2~2002.11.26 기간동안 8차례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들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 계좌에서 이○○○ 및 이○○○의 부인 강○○○ 명의로 2002.7.27~2002.11.26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6천 9백만원(이중 1천만원은 전○○○이 인출하여 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 및 이○○○이 확인하고 있음)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2002.12.21 현재의 잔액은 1,102천원이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이○○○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결산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315백만원(310백만원 입금), 쟁점공사 현장과 같은 곳의 식당인테리어 공사비 4,500만원, 5층 증축건 1,675만원 등 총 공사금액을 4억 3천만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입금액 및 잔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 단독으로 전○○○은 현장소장이고 전○○○의 통장상 지급내용은 이○○○의 지시로 이행하였다는 이○○○의 확인서, 쟁점공사의 시공 중 인부 1명이 다쳐 대표자 이○○○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신청서류, 쟁점공사의 철거공사 및 자재납품 등을 이○○○으로부터 하청받았다는 하청업자 1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전○○○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전○○○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이고 전○○○은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이○○○과 전○○○이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결정(○○○)하였다.
(4) 판단컨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당초의 하도급 계약자인 이○○○이 아닌 전○○○에게 입금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이○○○과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이○○○이 청구인들의 세입자이었던 점, 쟁점공사의 공사금액 중 21.9%가 이○○○ 및 이○○○ 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금액이 이○○○의 명의대여 성격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의 시공자를 달리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또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1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