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소장 자격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미등록 사업자 자격으로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건설회사 현장소장 자격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미등록 사업자 자격으로 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4.9.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3,180,280원 및 2003년 제2기분 8,853,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고 건축주인 장○○○으로부터 ○○○의 전체공사대금 376,000천원 가운데 196,1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미등록 사업자의 자격으로 ○○○ 신축공사용역 중 쟁점금액에 상당한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신축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2004.9.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3,180,280원과 2003년 제2기분 8,85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주)의 예금통장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로부터가 아니라 건축주인 장○○○으로부터 직접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정공사비, 직영인부노임, 폐기물처리노임, 식대, 유류대 등의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법원 결정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당해 결정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문답서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실 또한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 신축공사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주)가 2003년 제1기에 (주)○○○와 이○○○에게 각 10억원 및 28억원에 상당하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 ○○○(주)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7.19 사업부진을 이유로 하여 폐업한 사실, 현장소장에 해당하는 신○○○과 김○○○ 및 청구인이〈표 1〉과 같이 ○○○(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장○○○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 신축공사대금 413,600,000원(공급대가이고 쟁점금액을 포함함)을 지급받고 이를 ○○○(주)에게 다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표 1〉 (단위: 원)
○○○세무서장이 2004.9.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3,180,280원 및 2003년 제2기분 8,853,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고 건축주인 장○○○으로부터 ○○○의 전체공사대금 376,000천원 가운데 196,1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미등록 사업자의 자격으로 ○○○ 신축공사용역 중 쟁점금액에 상당한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신축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2004.9.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3,180,280원과 2003년 제2기분 8,85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주)의 예금통장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로부터가 아니라 건축주인 장○○○으로부터 직접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정공사비, 직영인부노임, 폐기물처리노임, 식대, 유류대 등의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법원 결정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당해 결정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문답서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실 또한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 신축공사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주)가 2003년 제1기에 (주)○○○와 이○○○에게 각 10억원 및 28억원에 상당하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 ○○○(주)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7.19 사업부진을 이유로 하여 폐업한 사실, 현장소장에 해당하는 신○○○과 김○○○ 및 청구인이〈표 1〉과 같이 ○○○(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장○○○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 신축공사대금 413,600,000원(공급대가이고 쟁점금액을 포함함)을 지급받고 이를 ○○○(주)에게 다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표 1〉 (단위: 원)
○○○
(2) 장○○○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 8.13), 건설공사 표준재도급계약서(2003.2.15),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법원의 판결과 통지서, 최고서와 통고서, 공사지명원 관련 증빙서류, 공사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등을 보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도급인(건축주)이 강○○○(장○○○ 배우자)이고 수급인(시공자)이 ○○○(주)이며 공사기간이 2002.8.13부터 2002.12.30까지이고 공사금액이 376,000,000원(공급가액)이며 선급금이 70,000,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건설공사 표준도급재계약서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다르게 하여 2003.2.15.부터 2003.7.1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주), 2002.8.20]에는 보험계약자가 ○○○(주), 피보험자가 강○○○, 보험가입금액이 37,600,000원, 보험료가 216,760원, 약정보험기간이 2002.8.13부터 2002.12.30까지 등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 2003.7.8]에는 보험계약자가 ○○○, 피보험자가 ○○○(주), 보험금액이 384,000원, 보험료가 15,000원, 보험기간이 2003.6.1부터 2005.5.31까지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관련 증빙서류인 (주)○○○이 ○○○법원 ○○○지원에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서(2002년 10월), 그에 대한○○○법원 ○○○지원 결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주)○○○이 ○○○(주)로부터 ○○○ 신축공사 중 지하층바닥 기초보강공사를 공급가액 15,6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02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가 공사잔금 등 합계 12,1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을 채권자, ○○○(주)를 채무자, 강○○○를 제3채무자 등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채권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주)의 ○○○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강○○○는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지원 결정에 판시되어 있다. (라) 조○○○가 ○○○지원에 제출한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지원 25단독 통지서(2003.8.21)에는 채권자인 조○○○가 채무자인 ○○○(주)가 제3채무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 신축공사대금 중 11,7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제3채무자인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가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주)가 서로에게 보낸 최고서, 통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주)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지서○○○는 강○○○가 2003.1.15. ○○빌딩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 발송한 공문내용 중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답변이고 공사예정공정표(신축공사기간이 2003.1.13∼2003.3.30이고 건물준공과 인도는 2003.4.17)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 발송한 공문내용 중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답변이고 공사예정공정표(신축공사기간이 2003.1.13∼2003.3.30이고 건물준공과 인도는 2003.4.17)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에게 보낸 최고서(내용증명우편, 2003.3.6)에는 ○○○ 신축공사가 ○○○(주)의 부실공사 및 당해 법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2002.12.31)보다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2003.3.20까지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주)가 강○○○에게 보낸 통고서(내용증명우편, 2003.6.3)는 ○○○ 신축마감공사가 완공단계이며 강○○○가 2003. 5.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성금 26,800,000원과 잔금 85,3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준공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이다. (바) ○○○(주)가 장○○○(강○○○)에게 ○○○ 신축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통보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의 현장관리소장인 청구인이 강○○○에게 통보한 기성금청구내역 및 옥상석공사 변경내역서○○○는 ○○○(주)가 석공사 변경내역서, 재료비 단가와 금액, 옥상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장○○○에게 기성금 합계 70,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2. ○○○(주)의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강○○○에게 보낸 공문서(불입금 청구의 건, ○○○, 2003.5.9)는 ○○○(주)가 강○○○에게 불입금액(가스공사대금 4,000,00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이 강○○○에게 보낸 다른 공문○○○, 2003.5.10 기성금 청구의 건)상에는 ○○○(주)가 강○○○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현재공정은 84%)하는 내용 [구체적 내용은별첨 1참조, ○○○ 추가공사대금 33,480,000원, 공사공정예정표(예상공사기간은 2003.1.13부터 2003.3.30까지), 잔여공정표(건축공사·설비공사·전기공사) 첨부]이 기재되어 있다. (사) 조사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과 장○○○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1차 2004.4.29, 2차 2004.5.1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이 2001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주)에 근무한 사실, 2003년 3월 당시 ○○○ 신축공사가 40%정도 진행되고 신축공사대금의 60%가 지급된 후 3개월 정도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강○○○를 만난 사실 등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03년 4월부터 ○○○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전체신축공사대금 중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장○○○에게 입금표를 주고 ○○○(주) 명의 예금통장에는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주)가 국세체납자이므로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신축공사대금을 입금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공사비(공정공사비, 직영인부노임, 폐기물처리노임, 식대, 유류대) 등으로 직접 지출하고 ○○○(주) 대표이사 전○○○에게 보고함], 공사비가 부족함에도 ○○○(주)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접 강○○○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강○○○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주)의 직원인 청구인은 2003년 4월 급여 2,100천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자기 책임 및 계산하에 ○○○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 다) 그러나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1차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주) 현장소장으로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되어 ○○○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아 1차 구두보고한 후에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차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 신축공사를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 내용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2. 장○○○이 제시한 청구인의 1차 사실확인서(2004.11.29), 2차 사실확인서, 3차 사실확인서(2004.12.27, 2004.12.2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당시 문답서 내용과 다르다.
- 가) 장○○○이 제시한 청구인의 1차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1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주) 건축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는 ○○○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주) 근무기간 중 급여를 수령하고 기술인협회에도 소속근무자(건축기사 2급, 건축고급기술사)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주) 직원으로 ○○○ 신축공사를 지휘·감독하며 급여 2,300,000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의료보험카드 등을 발행하여 사용한 사실, 청구인이 ○○○(주) 현장소장으로 신축공사를 완료한 반면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 나) 2차 사실확인서와 3차 사실확인서에는 세무공무원이 연락하여 방문하자 표준재도급계약서를 제시한 후에 문답서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 신축공사 전체를 혼자서 시공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하여 서명날인한 것이며 문답서 작성내용은 세무공무원이 임의작성한 실제와 다른 것인 점, 1차 문답서는 세무공무원이 추정하여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인 점, 2차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주)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표 2〉와 같이 ○○○(주)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를 보면 청구인이 ○○○(주)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자) 장○○○이 계약당시 확인한 공사지명원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경영방침, 지명원, 회사조직표, 면허현황(건설업면허증, 건설업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등을 보면 ○○○(주)가 건설업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수첩상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1994.10.31 건설업(건축·토목)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1.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에도 청구인(건축기사 2급, 건축고급기술사, 이사)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차) ○○○(주)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입금표 등 공사대금수령의 관련한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금액과 설계변경금액이〈표 3〉과 같고, 무통장입금증과 ○○○(주) 대표이사 전○○○ 명의 ○○○에는 장○○○이 2003.7.16 전○○○의 예금통장으로 부가가치세 37,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입금표는별첨 2와 같고, ○○○ 신축공사일지에는 설계자 ○○○ 정○○○에게 2001.12.29 1차 설계비 8,000,000원, 2002.8.13 2차 설계비 2,500,000원 등을 지급하며, 2002.8.13 ○○○(주)를 시공자로 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8.26부터 2003.7.11까지 공사대금 370,927,400원을 지급하고, ○○○(주)가 작성한 신축공사내역서에는 공사금액 376,000,000원, 도급금액 332,955,436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4,428,306원, 안전관리비 8,257,294원, 일반관리비 13,318,217원, 이윤 17,040,747원으로 되어 있고 총괄표·집계표는별첨 3과 같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인이 ○○○(주)의 공사지명원 등을 확인한 후에 ○○○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명의 신축공사대금지급 청구공문에 따라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3.7.16 ○○○(주) 대표이사 명의 예금통장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7,6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주)○○○이 ○○○(주)를 상대하여 신축공사 중 지하층바닥 기초공사·보강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지원이 ○○○(주)의 장○○○에 대한 ○○○ 신축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한 사실, 청구인과 ○○○(주)가 서로에게 보낸 최고서와 통고서 내용, ○○○(주)가 고발될 당시 거래상대방에 장○○○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작성한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장○○○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1차 사실확인서, 2차 사실확인서, 3차 사실확인서는 문답서 내용을 부인하고 내용인 만큼 당해 문답서를 중요한 근거서류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고 기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부과처분의 근거서류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주) 직원자격으로 청구인이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보유기술자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주)의 공사지명원 관련서류, ○○○(주)가 작성한 ○○○ 신축공사일지와 공사대금수령관련 사실확인서 및 공사내역서 등에는 청구인이 ○○○(주)로부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신축공사대금을 입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문답서에 나타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은 장○○○이 청구인이 아니라 ○○○(주)로부터 ○○○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2005.12.30 같은 취지이고, 동 건은 ○○○세무서장이 장○○○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 376,000천원이고 쟁점금액을 포함함)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장○○○이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한 것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