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8 OOOO OOO OOO OOOOOOOO OOO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 하고 2002.6.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64,000천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4년 8월 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OOOOOO(주)를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22,509천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26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4)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002.6.4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처분청의 처분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신청함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존재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존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 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