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878 선고일 2005.11.14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으로 보거나 형질변경 등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고, 동 목장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와 사업타당성조사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로부터 2003년 제2기중 공급가액 330,000천원, 2004년 제1기중 공급가액 55,000천원, 2004년 제2기중 공급가액 100,000천원, 계 485,000천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2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42,35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75,2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15,000원을 환급취소(차액 5,236,260원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와 1단계 사업의 기획 및 타당성 검토,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2단계 사업계획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등, 3단계 건설공사 및 회원권분양 등, 4단계 골프장 운영 등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우선적으로 1단계 및 2단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목장의 골프장 변경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1단계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의 변경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형자산(토지 등)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수수료로 당기 비용처리하면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볼 때, 업종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단지 1단계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특히, 이 건은 1단계 및 나머지 2, 3, 4단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고 1단계의 용역은 경제적 타당성조사, 사업기획,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업무인 바,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2, 3, 4단계의 용역업무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2단계 이상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하나 1단계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단계의 용역은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제반허가 및 승인신청을 위한 것이고 단순한 타당성 조사에 다른 비용으로 거액(5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인 바, 쟁점용역비의 경우 단순한 지급수수료로 보기보다는 차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4단계 용역이 구분되고 단계별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계별 용역은 별도의 작업이 아닌 골프장 건설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므로 단계별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차후 골프장 건설시설 구축물과 토지관련 공사의 안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단계의 용역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단계 이상의 용역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장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쟁점용역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2003.11.5.자 골프장 조성사업관련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인 ○○○ 일원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관련 5억원 사업계획승인관련 20억원 등 용역대금이 2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1단계 사업기획, 배치설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 등, 2단계 사업승인 업무, 사업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단계 건설공사 및 회원권 분양 등, 4단계 골프장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 골프장조성 사업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고 ○○○로부터 아래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1단계의 용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하면서, 쟁점용역비의 경우 1단계 용역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2) 이 건은 쟁점용역비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클럽하우스의 신축공사비나 골프장 내에 설치하는 연못공사비 등은 구축물로 인정되어 관련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구축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지설계와 관련된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용역비가 사업성이 검증되기 이전에 지급된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매입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으로 보거나 형질변경 등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매입세액은 면세(토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골프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더라도 골프장 내의 구축물 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기보다는 골프장의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