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으로 보거나 형질변경 등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으로 보거나 형질변경 등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2003.11.5.자 골프장 조성사업관련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인 ○○○ 일원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관련 5억원 사업계획승인관련 20억원 등 용역대금이 2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1단계 사업기획, 배치설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 등, 2단계 사업승인 업무, 사업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단계 건설공사 및 회원권 분양 등, 4단계 골프장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 골프장조성 사업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고 ○○○로부터 아래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1단계의 용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하면서, 쟁점용역비의 경우 1단계 용역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2) 이 건은 쟁점용역비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클럽하우스의 신축공사비나 골프장 내에 설치하는 연못공사비 등은 구축물로 인정되어 관련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구축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지설계와 관련된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용역비가 사업성이 검증되기 이전에 지급된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매입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매입으로 보거나 형질변경 등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매입세액은 면세(토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골프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더라도 골프장 내의 구축물 등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기보다는 골프장의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