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5.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095,000원(1999년 제2기 5,634,733원, 2000년 제1기 5,883,556원, 2000년 제2기 5,956,914원, 2001년 제1기 7,206,919원, 2001년 제2기 6,977,216원, 2002년 제1기 7,763,556원, 2002년 제2기 7,488,944원, 2003년 제1기 8,932,163원, 2003년 제2기 4,251,1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5. 인도연월일, ※(2000. 12. 29. 공급연월일로 개정됨)
제70조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