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874 선고일 2005.10.31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5.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095,000원(1999년 제2기 5,634,733원, 2000년 제1기 5,883,556원, 2000년 제2기 5,956,914원, 2001년 제1기 7,206,919원, 2001년 제2기 6,977,216원, 2002년 제1기 7,763,556원, 2002년 제2기 7,488,944원, 2003년 제1기 8,932,163원, 2003년 제2기 4,251,16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사실의 확인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에 의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매출누락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서면질의하여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4. 단가와 수량

5. 인도연월일, ※(2000. 12. 29. 공급연월일로 개정됨)

6. 거래의 종류

제70조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에서 규정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기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 거래의 주요 내용이 확인되어, 납세자에게 굳이 의무이행을 해태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거래를 영세율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액을, 매출자에게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제 운영상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을 1998.10.9. 외교통상부에 질의하여 그 해석 (○○○은 법적효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대영제국간에 체결된 조약과 1973년 8월 한·영 양국 정부가 상기 문화원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에 근거하여 ○○○의 법적 지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외교공관임) 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교통상부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