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각 회별로 구분되어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았으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당해부동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각 회별로 구분되어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았으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당해부동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상대방인 이○○○가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수를 분할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2003.9.2. 중개인없이 쌍방간의 합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3.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3.9.2.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은 이○○○에게, 101호는 문○○○와 홍○○○에게, 102호와 103호는 이○○○에게, 201호는 조○○○에게, 202호는 이○○○에게, 301호는 유○○○에게, 302호는 박○○○에게, 401호는 이○○○에게 각각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도 이○○○외 6인에게 각각 구분되어 2003.10.2.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은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양도후에는 양수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 호수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각호별로 구분등기되어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지 않았으며, 양도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피부미용실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