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이적료차액을 실제 위임받은 이적료보다 더 많이 받은 이적료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문제점이 있는 것임
처분청은 쟁점이적료차액을 실제 위임받은 이적료보다 더 많이 받은 이적료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문제점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51,161,610원, 2000년 1기 30,734,270원, 2000년 2기 316,524,350원, 2001년 1기 483,020원, 2001년 2기 198,743,270원, 2002년 1기 282,250원, 2002년 2기 99,979,600원, 2003년 1기 61,162,750원, 2004년 1기 28,409,690원과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111,343,040원, 2000년 귀속 583,888,860원, 2001년 귀속 267,499,640원, 2002년 귀속 156,456,420원, 2003년 귀속 192,67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 프로축구선수의 국내 이적 및 임대와 관련하여 국내구단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US$4,150,055(원화 환산액 및 각 과세기간별 금액은 <별지1> 참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청구인이 매출액 및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Agent수수료와 쟁점이적료차액의 내역은 <별지1>기재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그 대부분은 ○○○ 선수의 국내 프로축구단으로의 이적 및 임대와 관련된 Agent수수료 및 이적 ․ 임대료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외화금액 중 $1,104,155를 ○○○여행사의 외화계좌를 통하여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유출한 후 ○○○ 현지에서 사용하였으며, ○○○ 축구선수의 국내 프로축구단으로의 이적 ․ 임대 및 국내 프로축구선수의 해외 프로축구단으로의 이적 ․ 임대와 관련하여 선수의 원소속 구단으로부터 선수의 이적 및 임대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원소속 구단과 당초 약정한 이적료보다 이적료를 더 부풀려서 이적 및 임대를 원하는 구단과 계약한 후, 원소속 구단으로부터 받은 이적 및 임대료 중 일부만 이적 및 임대후의 구단에 송금하고, 나머지 당초부터 원소속 구단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 즉, 쟁점이적료차액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이적료차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이적료차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FIFA에 등록된 Agent로서 계약체결시마다 구단으로부터 이적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별도의 Agent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적료는 구단 합의에 의해 선수를 양수받는 구단이 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는 구단간의 채권 ․ 채무이므로 Agent인 청구인은 FIFA의 선수대리인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적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 (나) 해외선수의 국내이적시에는 국내구단과 해외구단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이적료 및 임차료(이하 “이적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해외구단에 이적료등을 지급하는 국내구단이 동 이적료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동 이적료등에 대하여는 국내구단이 이미 국세의 납세의무를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다만, 동 이적료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측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적료등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는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측 구단 관계자에게 지급하여 ○○○측 구단 관계자가 별도의 송금수단(○○○여행사의 계좌 등)으로 해외송금하였는 바, 그 송금과정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프로축구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규정과 해외선수의 국내이적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프로축구선수단관리규칙 제30조 【이적료】는 제1호에서 “FA(자유계약)자격 취득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의해 양수 구단은 원소속(양도)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FIFA의 선수대리인규정 제5장【클럽의 의무】제18조 제2호에서 “선수의 훈련 또는 발전에 대한 보상금을 다른 구단에 지불하는 구단은 그 금액을 직접 해당구단에 양도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수조차도, 절대선수대리인에게 양도해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선수의 이적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구단에게는 견책, 비단, 경고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으며(선수대리인규정 제19조), 대리인에게는 견책, 비난, 경고, 벌금 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선수대리인규정 제15조)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적관련 계약서 중 ○○○의 ○○○○클럽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1.1.1.자로 ○○○○프로축구단(이하“○○축구단”이라 한다)으로 이적한 ○○○○ 선수의 경우를 보면, 2000.10.5.자로 ○○○○클럽의 대리인 ○○○와 ○○축구단의 사무총장 ○○○이 선수이적에 관한 가계약에 서명(청구인이 증인으로 서명)하였으며, 같은날 ○○○○ 선수의 대리인 ○○○와 ○○축구단의 사무총장이 선수이적에 관한 계약을 체결(청구인은 증인으로 서명)하였는 바, 위 2건의 계약서상 선수의 이적료는 US$650,000(제세공과금 ○○축구단 부담)로, 계약기간은 2001.1.1.부터 2002.12.31.로 기재되어 있으며, ○○축구단과 청구인이 2000.10.24자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 선수의 국내이적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국제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이적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축구단에 지급하기 로 함)하는 대가로 ○○축구단은 청구인에게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별지1> 기재의 <표>에 나타난 선수들의 이적료 및 임차료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일 이후 신고누락된 이적료 및 임차료에 대하여는 국내구단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국내구단과 해외구단간의 계약서에 나타난 이적 및 임대료 전액으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프로축구(이하 “○○○○○○”라 한다)에 <별지1> 기재의 <표>에 나타난 선수들의 이적료 및 임대료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는 ○○○ 축구선수의 국내이적 및 임차와 관련하여 이적료 및 임차료 산정시에는 제세공과금은 국내구단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이적료등은 ○○○○○○가 ○○○측 구단에 직접 송금하기도 하고, ○○○측 구단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이적의 경우에는 이적료의 25%를,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일부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2004.7.19자로 신고누락한 이적료등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904,654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동 금액에는 <별지1> 기재의 <표>에 나타난 ○○○ 등 5명의 ○○○ 축구선수의 이적 및 임대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도 포함되어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가 보내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선수의 경우, 이적료 계약액은 US$450,000인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지급액은 513,405,000원이 되고, 계약당시 제세공과금을 국내구단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율 27.5%(소득세 25%, 주민세 2.5%)를 감안할 경우, 과세표준은 708,144,927원[513,405,000원/(1-0.275)]이 되는 바, 여기에서 소득세 177,036,232원과 주민세 17,703,623원을 산출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총 230,076,287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내구단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해외에 송금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쟁점이적료차액을 모두 사실상 알선용역의 대가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이적료차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위 (나)항의 계약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선수의 국내이적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국내구단과 해외구단이며, 청구인은 증인으로 서명하고, 선수의 이적문제를 위임한 구단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이적료등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Agent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별지1> 기재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이적료차액이 발생한 모든 계약은 이적료등과 Agent수수료가 별도로 있고, 처분청도 동 이적료등에 대하여는 계약액 전액에 대하여 국내구단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Agent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선수에 대한 계약금없이 연봉만으로 계약된 사례는 있어도, 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대한 이적료등 약정없이 계약된 사례는 없다고 보이는 점
3. 쟁점이적료차액이 발생한 18명의 선수 중 ○○○, ○○, ○○○○ 등 10명의 선수에 대하여는 계약액 전액에 대하여 송금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전액 청구인의 수입금액 즉, 사실상의 알선수수료로 본다면, 이적료등이 전혀없이 해외선수가 국내로 이적 및 임대되어 온 결과가 되어 위 1)항 및 2)항의 사실관계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4. 쟁점이적료차액을 청구인과 해외구단간의 이면계약에 의한 사실상의 이적료등으로 본다면, 동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구단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선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Agent가 실질적으로 이적료등을 받을 수 는 없는 것이고(FIFA의 선수대리인규정에 의하더라도 대리인면허의 정지 내지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됨), 처분청도 쟁점이적료차액을 포함한 이 건 이적료등 계약액 전액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국내구단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국내구단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이적료차액을 실제 위임받은 이적료보다 더 많이 받은 이적료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문제점이 있고, 쟁점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수수료로 보는 경우에도 위 (라)목의 3)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가 있어 결국 쟁점이적료차액은 당초 계약액에 포함된 구단간의 채권 ․ 채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용역 대가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보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Agent수수료와 쟁점이적료차액의 구체적인 내역 (단위: US$, 원) 연도 기별 구단 선수명 계약 기간 이 적 료 Agent수수료 계약액 송금 확인액 쟁점이적료차액 계약액 신고액 탈루금액 US$ 원(공급가액) US$ 원(공급가액)
1999. 1기
○○
○○ 11 개월 300,000 200,000 100,000 113,863,637 30,000 0 30,000 33,177,272
1999. 2기
○○
○○ 18 개월 380,000 200,000 180,000 196,527,273 38,000 0 38,000 41,489,091
2000. 1기
○○
○○ 2년 450,000 340,000 110,000 113,150,000 0 30,000 0 0
○○
○○
○○ 0 ¥22,750,000 ¥22,750,000 241,693,725
○○
○○ 2년 0 22,000 22,000 24,446,400 소 계
2000. 2기
○○
○○ 6개월 120,000 0 120,000 121,276,364 10,000 10,000 0 0
○○
○○ 5개월 100,000 0 100,000 102,444,818 10,000 0 10,000 10,142,727
○○
○○ 2년 600,000 299,923 300,077 304,796,393 60,000 60,000 0 0
○○
○○ 1년 70,000 0 70,000 71,005,455 7,000 7,000 0 0
○○
○○ 2년 650,000 330,000 320,000 349,672,727 65,000 65,000 0 0
○○
○○ 2년 600,000 0 600,000 674,727,272 60,000 60,000 0 0 소 계 1,623,923,029 10,142,727
2001. 1기
○○ 0 ¥4,500,000 0 ¥4,500,000 48,302,550
2001. 2기
○○
○○ 2년 700,000 0 700,000 821,736,364 70,000 70,000 0 0
○○
○○ 2년 250,000 0 250,000 292,295,454 25,000 25,000 0 0 소 계 1,114,031,818 0 연도 기별 구단 선수명 계약 기간 이 적 료 Agent수수료 계약액 송금 확인액 쟁점이적료차액 계약액 신고액 탈루금액 US$ 원(공급가액) US$ 원(공급가액)
2002. 1기
○○
○○
○○ 0 ¥2,825,500 0 ¥2,825,500 28,225,332
2002. 2기
○○
○○ 2년 350,000 0 350,000 375,836,363 35,000 35,000 0 0
○○
○○ 6월 80,000 0 80,000 85,905,455 8,000 8,000 0 0
○○
○○ 6월 150,000 0 150,000 162,545,455 15,000 15,000 0 0 소 계 624,287,273
2003. 1기
○○
○○ 1년 100,000 0 100,000 106,445,455 10,000 10,000 0 0
○○
○○ 2년 300,000 0 300,000 319,336,364 30,000 30,000 0 0
○○
○○ 269,978 100,000 169,978 213,662,346 10,000 10,000 0 0 소 계 639,444,165
2004. 1기
○○
○○ 10개월 580,000 430,000 150,000 158,181,818 58,000 58,000 0 0
○○
○○ 11개월 300,000 300,000 0 0 55,000 0 55,000 64,377,500 소 계 158,181,818 643,377,500 합 계 4,150,055 4,583,409,013 155,000 ¥30,075,500 491,854,597 * 원화 환산액은 다시 확인해 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