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860 선고일 2005.10.18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인 이○○○이 1996.7.31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2.16 청구인에게 1996.7.31 증여분 증여세 4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이○○○이 형식상으로만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이○○○이 쟁점주식까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이 건 과세가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만큼 명의도용의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이때 이○○○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없이 단지 관련법령을 잘 몰라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등에게 분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이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을 이○○○에게 교부해 준 사실과 청구인이 이때 실질적으로 출자한 돈은 없었던 사실을 진술하였고 1996.7.20자로 작성된 주주명의등록약정서 등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또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7월경 청구외법인에 150,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결과 그리 되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5년도부터 2004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건설현장관리 및 공사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부사장)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될 당시 이○○○의 부탁에 응하여 인감증명과 인감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문답서(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4.12.3자로 작성한 것)에 의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상 모든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쟁점주식이 청구인 본인의 승낙이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청구외법인을 인수·운영함에 있어 법상 주주가 3인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오해한데 따른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문답서(처분청 같은 세무공무원이 같은 날자에 작성한 것)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이○○○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기타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세 등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2002.6.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