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1.29 ○○○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2004.2기 과세기간에 매출채권이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파산선고(2004.9.18)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 10,781,510원(이라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5.4.15 청구법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12,08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의 파산선고결정문○○○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1987.5.20 설립)은 화의인가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폐지결정을 거쳐 2004.9.18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앞선 2004.7.15 동 법원에 118,596,631원의 매출채권이 포함된 298,216,545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4.2기 과세기간에 위 매출채권(118,596,631원)의 대손세액 상당액 10,781,511원(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파산선고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일(2004.9.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