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서-1859 선고일 2005.09.12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1.29 ○○○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2004.2기 과세기간에 매출채권이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파산선고(2004.9.18)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 10,781,510원(이라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5.4.15 청구법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12,08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2004.9.18)를 받았는 바,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우선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 주고 추후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 파산선고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배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매출세액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의 공제는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액 상당의 대손세액을 법원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의 파산선고결정문○○○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1987.5.20 설립)은 화의인가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폐지결정을 거쳐 2004.9.18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앞선 2004.7.15 동 법원에 118,596,631원의 매출채권이 포함된 298,216,545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4.2기 과세기간에 위 매출채권(118,596,631원)의 대손세액 상당액 10,781,511원(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파산선고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일(2004.9.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