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건물신축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대용 건물신축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5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5.30 ○○○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5.15부터 2002.12.31까지 지하 2층·지상 4층 임대용건물(이하“○○○”이라 한다)을 신축공사하기로 한 후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2.10.1, 2002. 12.30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8억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주)○○○이 아니라 김○○○이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5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주)○○○에 대한 ○○○세무서장 조사복명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복명서상 조사·확인내용에는 청구인이 신축공사대금880,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과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914,065,000원을 아래〈표 1〉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김○○○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중 430,000,000원의 경우 아래〈표 2〉와 같이 청구인의 ○○○과 어머니인 변○○○ 명의 ○○○에서 김○○○ 명의 ○○○으로 송금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세무서장이 2005.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5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5.30 ○○○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5.15부터 2002.12.31까지 지하 2층·지상 4층 임대용건물(이하“○○○”이라 한다)을 신축공사하기로 한 후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2.10.1, 2002. 12.30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8억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주)○○○이 아니라 김○○○이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5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주)○○○에 대한 ○○○세무서장 조사복명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복명서상 조사·확인내용에는 청구인이 신축공사대금880,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과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914,065,000원을 아래〈표 1〉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김○○○이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중 430,000,000원의 경우 아래〈표 2〉와 같이 청구인의 ○○○과 어머니인 변○○○ 명의 ○○○에서 김○○○ 명의 ○○○으로 송금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 (나) 조사복명서상 참고사항에는 김○○○이 2003년 10월에 ○○○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상에 김○○○이 청구인과 ○○○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의 대표이사인 최○○○이 2004.7.14 세무조사당시 전말서를 작성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이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교부한 것이라 주장하며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고용보험통지서 등을 제시한 사실,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 신축공사대금을 (주)○○○에게 송금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다) 조사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에는 ○○○ 신축공사는 (주)○○○이 아니라 김○○○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김○○○의 명함에는 (주)○○○ 기술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최○○○이 민원문제로 신축공사현장을 몇번 방문한 관계로 김○○○을 당해 법인의 기술이사로 믿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이상의 공사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김○○○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및 청구인과 어머니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며 소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김○○○에게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을 신축할 때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미등록 사업자인 김○○○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로 조사·확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예산내역서(2002년 5월), 승강기 제조·판매 및 설치계약서, 김○○○ 명함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건축주인 청구인과 (주)○○○이 2002.4.16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공급가액은 8억원, 공사기간은 2002.5.15부터 2002.12.31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주)○○○은 2002년 5월 청구인에게 공사비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지출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및 공정(가설공사,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별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제시하였다. (다) (주)○○○과 ○○○(유)가 2002.7.10 승강기 제조·판매 및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급가액 42,900,000원에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김○○○의 명함에는 (주)○○○ 기술이사라는 직함및 당해 법인 소재지가 인쇄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신축공사대금을 (주)○○○이 아니라 김○○○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김○○○이 당해 공사대금을 (주)○○○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김○○○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김○○○이 ○○○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자는 (주)○○○이 아니라 김○○○ 개인으로 보이므로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렇지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신축공사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작성, 공사비예산내역서 책정, 승강기 제조판매 및 설치계약서 작성 등 전체신축공사과정에서 (주)○○○이 주체로 나타나는 점, ○○○세무서장 조사복명서에 김○○○ 명함에 (주)○○○ 기술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공사현장에 대표이사가 민원문제로 여러 차례 방문하여 김○○○을 기술이사로 믿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이상으로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신축공사대금 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며 소명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건축주인 청구인으로서는 (주)○○○ 기술이사로 표방한 김○○○에게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신축공사대금이 (주)○○○에게 송금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