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국심-2005-서-1845 선고일 2005.10.14

근무기간종료 후 경쟁 및 비밀누설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판매에 관한 영업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남○○○(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미국 ○○○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화장품 판매회사인 ○○○회사(이하“○○○”라 한다)와 2001.7.20.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전무이사(남○○○) 및 마켓팅·홍보이사(이○○○)로서 5년간의 근무기간은 물론 근무기간종료 후 5년간도 ○○○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1.7.31. 전속계약금 1,489,141,500원 및 1,218,388,500원(이하“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고 2001년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 중 남○○○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귀속 224,214,550원, 2003년귀속 219,253,720원을, 이○○○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귀속 342,245,63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77,469,5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남○○○은 미국 ○○○를 취득하였고 일본의 ○○○ 서울지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영업과 무역, 재무경력을 쌓은 바 있고, 청구인 이○○○도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를 수료하였으며, 1997년 2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97.2.1.부터 2001.6.30.까지 미국 ○○○화장품을 독점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익힌 영업노하우가 인정되어 많은 금액의 연봉·성과급·퇴직금·전속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와 2001.7.20.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좋은 조건은 청구인들의 특별한 능력 및 동종 업종에는 10년간 종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지책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예규(○○○, 2003.10.11)에서와 같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의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의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금·연봉·성과급·퇴직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전속계약금은 고용계약일 이후 5년간 ○○○에 근무하고 그후 5년 동안은 ○○○ 또는 미국 ○○○그룹 관련회사들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받았으며, 청구인들 측면에서 보면 청구인이 ○○○에 10년간 화장품사업에 전속된다면 다른 종목의 화장품으로 백화점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므로 ○○○는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를 조기퇴사(남○○○은 2004.6.30, 이○○○은 2003.3.31. 퇴사) 후에 전속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전속계약금이 근로의 대가라면 퇴직시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퇴직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았음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한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는 바(○○○, 2004.9.24. 같은 뜻), 청구인들과 ○○○와의 고용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5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청구인들이 ○○○와의 화장품부문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종속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연봉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생략)

18. 전속계약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8.(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7년 2월에 국내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의 독점판매를 하던 중 미국 ○○○가 미국 ○○○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화장품 백화점 임대매장 16개와 화장품 재고를 미국 ○○○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에 2001.6.30. 4,658백만원에 양도하고, ○○○와 ○○○의 전무이사(남○○○) 및 마켓팅·홍보이사(이○○○)로 근무하되 5년간의 근무기간은 물론 5년간의 근무기간종료 후에도 ○○○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의 고용계약을 2001.7.20. 체결하고 연봉이외에 2001.7.31.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489,141,500원 및 1,218,388,5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75%의 필요경비를 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쟁점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청구인들 중 이○○○은 2003.3.31, 남○○○은 2004.6.30.에 ○○○를 퇴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실제 근로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와 청구인들간에 2001.7.20.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남○○○은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로서, 이○○○은 마케팅과 홍보이사로서 2001.7.20.부터 5년간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5년간의 근무기간은 물론 근무기간종료 후 5년간도 ○○○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속계약금 미화 1,150,000$ 및 미화 945,000$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목적에 의하여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는데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1997년 2월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의 16개 백화점에 매장을 확보하여 미국 ○○○화장품을 독점판매하는 동안 ○○○화장품 판매에 관한 영업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고액의 연봉과 일종의 스카우트비용인 쟁점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인 바, 동 전속계약금은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실제 근로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