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의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 회계처리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841 선고일 2007.02.09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그 실질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거래로,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2.16 청구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5,709,147,1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817,688,1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8,763,9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99,533,9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101,343,32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청구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리한 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그 실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거래로 보아 익금 및 손금산입액을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 청구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리한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그 실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익금 및 손금산입액을 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다. 청구법인이 2003.1.1~2003.12.31사업연도 대손금으로 계상한 1,560,833,858원을 2003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라.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7.3.21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67년 4월 설립되어 현재 ○○○ Corporation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산기 판매 및 임대,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고객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부를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기간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① 금융리스 중 리스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의 잔존가액이 없고, 리스계약 만료시 당해 리스자산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도록 약정된 기간임대차거래(이하 “완불형 금융리스”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회계준칙의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실질이 장기할부조건부판매와 유사하고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일치한다 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금융리스 중 리스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이 있고, 리스계약 만료시 고객이 당해 리스자산의 반환, 염가구매선택권, 재리스신청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된 기간임대차거래(이하 “미완불형금융리스”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회계준칙의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신고조정시 동 거래의 실질을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임대료에 해당하는 원금과 리스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원가를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한도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1.25 ○○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 (주)에 대한 매출채권 중 파산채권으로 3,151,431,561원을 신고하였으나 이 중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748,247,974원과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은 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812,585,884원(채권합계 1,560,833,858원이고, 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보아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2.27 △△△△△△△△과 ○○○전산기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전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쟁점기부자산”이라한다)의 시가 1,536,041,998원 상당액을 1999년 4월에 인도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1999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에 의거, ① 청구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 거래의 실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거래에 해당되나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표기하지 않고 리스이자를 리스기간동안 분할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리스계약체결시점 즉, 인도시점에 금융리스채권(리스원금과 리스이자)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리스원금상당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의 미완불형 금융리스 거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이용자가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판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임대거래로 보아 세무조정한 내용을 부인하고 상품의 인도시점에 금융리스채권(리스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익금가산하고 리스원금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채권액에 대하여는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주)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기부자산의 소유권이 2003사업연도에 ○○공단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5.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186,476,580원(1999사업연도 5,709,147,190원, 2000사업연도 4,817,688,180원, 2001사업연도 58,763,990원, 2002사업연도 1,599,533,900원, 2003사업연도 4,101,343,3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기준)에서 규정하는 금융리스거래에 해당하며, 동 준칙 9(금융리스의 수익인식)에서 유효이자율법에 의거 리스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는 법인세법상 금융리스거래가 아닌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거래에 해당되는데, 장기할부판매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이란 계정과목으로 표기하는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청구법인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는 계정과목 대신에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미실현금융리스이자라는 계정과목을 표기했다는 점만 다를 뿐, 리스기간동안에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거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수익의 인식방법이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효이자율법에 의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리스이자상당액을 리스자산의 인도시점에 전액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여전법에 의거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아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제9항에서는 렌탈거래 ․ 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의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미완불형 금융리스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첫째, 기간임대차보충계약서 제4조(임대차기간 만료 후 조건)에 의거 임대기간 만료시 잔존가액이 존재하고, 둘째, 동 조에서 “임차인이 임대기기의 반환, 구매, 경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있으며, 셋째, ○○○ 기간임대차기본계약서 제36조에서도 당해 임대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임대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의 임대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 리스자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1998.11.25 ○○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주)의 1999.1.15 제1회 파산자집회에서 파산채권액을 3,151,431,561원으로 신고하여 이 중 474,477,441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고, 2001.7.13 법원판결에 의거 추가로 1,928,606,164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아 파산재단으로부터 회수할 파산채권 2,403,183,587원(474,477,441+1,928,606,146원) 중 실제 배당받아 회수한 금액 1,590,597,703원을 차감한 812,585,884원과 당초부터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권 748,247,974원, 합계 1,560,833,858원을 2003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권(주)의 파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법인세법의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채권액은 채무자인 ○○○○○○증권(주)의 파산으로 발생된 채권이므로 파산선고일 이후에 청구법인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회계적으로 인식한 2003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채권액 전부를 대손요건의 미비로 2003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대손상각일(2003.9.24) 이후인 2003.11.19 회수하여 잡수입으로 계상한 상각채권추심익 120,159,179원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채권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2003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기부약정서에 의거 전산장비인 쟁점기부자산을 1999년 4월경 ○○○○○○○○에 인도하였고,은 동 기부자산을 인도일로부터 기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양도) 제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은 쟁점기부자산을 기부받은 후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지배 ․ 점유하면서 사용 ․ 수익하였기 때문에 동산에 해당하는 동 기부자산의 기부는 인도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기부약정서상의 “하드웨어의 소유권이 2002.1.1자로 공단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청구법인이 ○○○○○○○○으로 하여금 당해 기부자산이 기부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한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기부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인도시점인 1999사업연도가 아닌 2003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는 리스회계준칙의 금융리스가 아니므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동 완불형 금융리스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 연부 등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였고, 자산의 인도일 이후 최종 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법인세법 제6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거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판매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제5항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도 아니하여 처분청이 완불형 금융리스거래의 손익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리스계약체결시점 즉, 인도시점으로 보아 금융리스채권(리스원금과 리스이자)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리스원금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이란 계정과목 대신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미실현금융리스이자(UFI)라는 계정과목으로 표기하여 리스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거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는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금융리스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또한 리스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의 현재가치평가는 장기할부판매시 명목가액(미래에 수취할 채권총액으로 원금과 미래이자를 합한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원금)를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현재가치(원금)만 확정한 상태에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시장이자율에 목표이자율을 가산하여 명목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대금회수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명목가액이 변경되지 않지만,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중 내재이자율 변경을 통해 기본리스료를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목가액을 변경하고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채권 ․ 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 ․ 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금융리스채권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여전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가 아니므로 미완불형 금융리스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리스거래가 자산의 임대차거래인지 아니면 자산의 판매거래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리스거래가 리스자산의 소유권, 위험 및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비록 리스계약 당시에는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소위 “7D Test” 를 통하여 미완불형 금융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및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등, 리스자산의 위험 및 효익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은 자산의 판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리스자산은 사용목적이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이와 같이 범용성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통하여 당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대부분에 해당하는 리스기간동안 동 리스자산 취득에 소요된 원가(투자금액)와 목표수익까지 대부분을 회수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미완불형 금융리스는 자산의 임대차거래가 아니라 판매거래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미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하여 기간임대차 보충계약서 제4조에 임차인이 임대기기의 반환, 구매, 갱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거래의 실질을 임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리스계약에 있어 이러한 특약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기본리스료 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으로 이러한 특약의 유무가 리스거래의 실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청구법인은 ○○○ 기간임대차 기본계약서 제36조에 의거 임대기기의 소유권은 임대자인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판매거래가 아니라 임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스스로 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거래라고 주장하는 완불형 금융리스 계약서에서도 미완불형 금융리스계약서와 동일하게 임대기기의 소유권은 임대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에 대하여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신고조정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거래의 실질이 자산의 판매거래로서 당해 리스자산을 자본화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리스이용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을 통하여 당해 리스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이 적정한지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3)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주)의 잔여재산배분이 완료된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11.29 회수하여 잡수익으로 계상한 상각채권 추심익 120,159,179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조사당시에 언급하지 않았고, 익금산입에 대한 제반증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에도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했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처분청은 전산기 등 쟁점기부자산의 실질적인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자산을 1999년 4월경 ○○○○○○○○에 인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인수증, 설치완료보고서 등)를 청구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은 약정서 제5조 (○○ 및 지역센타 설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1999.2~1999.9사이에 전산기 등 설치를 위한 ○○○○○○○○ ○○지원센타(이하 “지원센타”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마련(개소)하였고, 청구법인의 의무규정인 기부금약정서 제6조○○○책임:청구법인의 의무사항)에 따르면 1999.2.1.~2001.12.31기간 동안 전산기 등(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등)을 3년에 걸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1999.4월경 전산기 등이 일시에 인도되어 인도일부터 기부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약정서 제12조(소유권)에서 전산기 등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자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등 약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이 기부한 자산을 ○○○○○○○○이 법적 ․ 경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인 2002.1.1 이후이므로 기부금 약정서상 소유권 이전일(2002.1.1)을 기부금 손금산입 귀속시기로 보아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장기할부판매로 본 ‘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판매거래라 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리스자산의 인도시점으로 보아 리스채권(리스원금과 리스이자) 상당액을 매출로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리스원금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자산의 임대거래로 본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판매거래라 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리스자산의 인도시점으로 보아 리스채권(리스원금과 리스이자) 상당액을 매출로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리스원금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채무자의 파산선고시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채권액을 대손처리한데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회수한 채권을 상각채권추심익으로 수익계상하였는지 여부

(4) 쟁점기부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인도시점 (1999사업연도)이 아닌 소유권이전일(2003사업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및 (2)에 대한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 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2001.1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지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타) 리스회계처리준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부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이 준칙은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관한 사항를 정한다.

3. 용어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리스”라 함은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 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4. 리스의 분류기준
  • 가.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 나.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다.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1)내지 4)의 규정을 적용한다.
  • 라.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금융리스채권의 평가
  • 가.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할 경우에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 나. 리스료의 수수가 외화로 이루어지거나 외화로 표시하여 수수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화로 수수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가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고,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 제6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다.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외화리스선급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8-1) 리스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실행일에 동 리스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금융리스채권을 계상하게 된다. 이 때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리스회사가 신규로 취득하여 리스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취득원가에는 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리스실행가능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8-2) 리스자산을 리스채권으로 대체하는 시점은 리스기간이 최초로 개시되는 리스실행일이다. 따라서 외화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계약인 경우 금융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9. 금융리스의 수익인식
  • 가. 기본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기간 금융리스채권가액에 대한 금융리스이자수익의 비율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일정률로 하고, 그 비율로 내재이자율과 동일하여야 한다.
  • 나. 조정리스료는 “6.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 우에는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9-1) 금융리스는 그 성격상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므로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리스료의 상환액은 원금회수부분과 채권이자수익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여야 한다. 또는 이자수익은 매기간 채권잔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배분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기본리스료 총액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인 내재이자율이어야 한다.
14. 주석사항

리스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하고 적정하게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 다. 금융리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 표시하고 그 합계에서 미실현금융리스이자를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 금융리스채권 내역

2. 해지금융리스채권과 동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내역

(2) 쟁점(3)에 대한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쟁점(4)에 대한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및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완불형 금융리스를 회계처리하였다.

① 리스자산 구매시: 재고자산 × × × / 현금 × × ×

② 리스자산 매출시: 매출채권 ㆁ ㆁ ㆁ/ 매출 ㆁ ㆁ ㆁ 현금 ㆁ ㆁ ㆁ / 매출채권 ㆁ ㆁ ㆁ * ㆁ ㆁ ㆁ = × × × + α 일반매출시점에 수익 α를 인식함

③ 리스 시점: 리스자산 ㆁ ㆁ ㆁ / 현금 ㆁ ㆁ ㆁ 금융리스채권 □ □ □ / 리스자산 ㆁ ㆁ ㆁ 미실현금융리스이자 △ △ △ * □ □ □ = ㆁ ㆁ ㆁ + △ △ △ 일반매출분을 리스로 전환시 청구법인이 리스이용자부터 리스자산을 ㆁ ㆁ ㆁ 에 구입하여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리스원리금 □ □ □을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고 미실현금융리스이자 △ △ △을 대변에 계상함

④ 리스료 회수시: 현금 ☆ ☆ ☆ / 금융리스채권 ☆ ☆ ☆ 미실현금융리스이자 ▽ ▽ ▽ / 이자수익 ▽ ▽ ▽ * ☆ ☆ ☆ = □ □ □ ÷ 리스기간, ▽ ▽ ▽ = △ △ △ ÷ 리스기간 매월 리스원리금 ☆ ☆ ☆을 회수시 금융리스채권을 상계하고 이자수익 ▽ ▽ ▽을 수익으로 계상함

⑤ 회수 매각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나) 청구법인은 미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한 회계처리시 기본적으로 완불형 금융리스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다만, 리스료 회수시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은 리스기간이 아닌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고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리스기간 만료시 매각, 재리스, 반환 등의 방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였다.

④ 리스료 회수시: 현금 ★★★ / 금융리스채권 ★★★ 미실현금융리스이자 ▽▽▽ / 이자수익 ▽▽▽ * ★★★ = □ □ □ ÷ 내용연수

⑤ 회수 매각시: 현금 ◎ ◎ ◎ / 금융리스채권 ◎ ◎ ◎ * ◎ ◎ ◎ = □ □ □ - (★★★ × 리스기간)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한 회계처리 내용과 동 리스거래의 실질이 법인세법상의 장기할부판매거래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미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자산의 장기임대로 보아 당해사업연도에 해당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하면서 2003년도에 1998년∼2002사업연도의 미완불형 금융리스와 관련한 추가자료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2001 및 2002사엽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액을 재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2001사업연도에 484,792,335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2002사업연도에는 5,619,289,289,279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2002사업연도에 5,619,289,289,27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는 별도의 수정신고(2001사업연도)외 경정청구(2002사업연도) 없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다.

③ 리스 시점: 익금불산입 △□ □ □ (금융리스채권) 손금불산입 ㆁ ㆁ ㆁ (리스자산) 손금불산입 △ △ △ (미실현금융리스이자) *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을 반대로 세무조정함

④ 리스료 회수시: 익금산입 ★★★ × 12개월 (임대료) 손금산입 ▽ ▽ ▽ × 12개월(이자수익) 손금산입ㆁ ㆁ ㆁ × 12개월/내용연수(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연간 임대료(★★★ × 12개월)를 익금산입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원(▽ ▽ ▽ × 12개월)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자산의 리스원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ㆁ ㆁ ㆁ × 12개월/내용연수)을 손금산입함 〈청구법인의 미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한 세무조정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세무조정 조정내용 2001 익금: 금융리스매출 5,596,217,942원 (유보) 금융리스채권계상액 중 장기임대분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함 2002 익금: 금융리스매출 2,204,241,716원 (유보) ¨ 2003 손금: 금융리스매출 6,950,919,621원 (∆유보) 금융리스채권계상액 중 장기임대분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세무조정에 대하여 ① 완불형 금융리스의 경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가 아닌 일반적 판매거래로 보아 미실현금융리스이자를 리스계약체결시점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였고, ② 미완불형금융리스의 경우 일반적인 판매거래로 보아 미실현금융리스이자를 리스계약체결시점에 전부 익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구 분 완불형 금융리스 미완불형 금융리스

③ 리스시점 익금산입 ∆∆∆(미실현금융리스이자) 익금산입 ∆∆∆ (미실현금융리스이자)

④ 리스료 회수시 익금불산입▽▽▽× 12개월(이자수익) 익금불산입 ▽▽▽ × 12개월(이자수익) * ③ 리스 시점: 리스기간분 이자상당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함

④ 리스료 회수시: 1년분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함.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원) 세무조정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익 금 산 입 할부매출액 53,257,069,812 96,968,430,738 93,760,626,196 100,278,271,290 108,778,672,889 453,043,070,925 기존세무 조정 취소 6,950,919,621 6,950,919,621 익금산입계 53,257,069,812 96,968,430,738 93,760,626,196 100,278,271,290 115,729,592,510 459,993,990,546 손 금 산 입 매출원가 44,533,511,526 83,796,708,862 80,714,945,822 87,314,987,180 95,537,466,389 391,897,619,779 리스이자 수익 2,215,849,360 6,532,801,172 11,397,334,232 12,906,488,573 12,056,214,692 45,108,688,029, 기존 세무 조정 취소 5,596,217,942 2,204,241,716 7,800,459,658 손금산입계 46,749,360,886 90,329,510,034 97,708,497,996 102,425,717,469 107,593,681,081 444,806,767,466 차가감액 6,507,708,926, 6,638,920,704 -3,947,871,800 -2,147,446,179 8,135,911,429 15,187,223,080 (마)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는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 채권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기본리스료를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중 낮은 금액을 유형자산과 리스부채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리스료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부채 등의 원금상환부분과 이자비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천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융리스채권 49,301,436 117,197,156 141,945,078 149.679.216 166,297,190 차감:미실현금 융리스채권 -6,629,918 -13,382,285 -14.813.967 -14,912,859 -16,038,967 금융리스채권 42,671,518 103,814,871 127,131,111 134,766,357 150,258,223 (바) 기업회계기준(리스회계준칙)상 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985.1.1 1993.3.30 1996.11.1 1998.7.23 적용범위 시설대여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시설대여거래 시설대여법 및 중소기업진흥구매촉진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거래 시설대여법 및 중소기업진흥구매촉진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거래 여전법등에 의한 시설대여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 거래를 모두 포함 분 류 기 준 금융 리스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 이전 약정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가액으로 이전약정 좌동 좌동 리스이용자에게 염가구매 선택권 부여 좌동 좌동 좌동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 초과 좌동 좌동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이상

• -

•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액의 90%이상 운용 리스 금융리스 외 좌동 좌동 좌동 (사) 반면, 1998.7.23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는 여전법 등에 의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대여거래를 리스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리스거래의 적용 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전법 등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된 시설대여거래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전법 등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리스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의 리스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고(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5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동 규칙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동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제1항∼제8항}을 적용할 수 없어,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리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1)임대차거래, 2)판매거래, 3)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구분 1985.1.1 1997.3.29 1999.5.24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7항 법인세법시행규칙제13조 적용범위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판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거래 좌동 분 류 기 준 금융리스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 좌동 좌동 임차인에게 리스기간 종료시 취득가액의 10%미만 구매 또는 재리스권리 부여시 좌동 좌동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이상인 경우

• -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운용리스 금융리스 외 좌동 좌동 (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건은 청구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 거래와 미완불형 금융리스 거래가 기업회계기준(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여전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 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장기할부판매거래(완불형 금융리스), 또는 자산의 임대거래(미완불형 금융리스)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처분청과 같이 일반적인 판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할 것이다. (자) 먼저 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완불형 금융리스 거래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리스기간 동안 리그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66조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볼 수 없고, 자산의 명목가치를 확정한 후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치를 확정한 후 명목가치를 재계산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완불형 금융리스 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방법과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방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여전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이 건 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하나인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완불형 금융리스의 실질이 법인세법상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와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기업회계 기준상의 회계처리방법은 계정과목의 명칭(현재가치할인차금인지 미실현 금융리스이자인지 여부)만 다를 뿐 수익과 비용의 계상시점과 순이익 산출 내역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완불형 금융리스 거래를 특정시점의 판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차) 다음으로 미완불형 금융리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미완불형 금융리스 거래의 잔존가액은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자로부터 기본리스료로 회수하는 것이고, 리스이용자로부터 수취할 기본리스료 계산시 당초부터 제외한 것이므로 잔존가액(보증ㆍ무보증 포함) 유무는 거래의 실질은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의 임대기기의 반환, 구매, 갱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청구법인의 기본리스료 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약의 유무가 청구법인의 리스거래의 실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실질은 자산의 판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여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리한 경우 동 회계처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은 리스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1)임대차거래, 2)판매거래, 3)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완불형 금융리스 거래를 리스적인 관점이 아닌 일반 상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고, 리스기간 종료 후 잔존가액으로 리스자산을 처리해야 하는 점이 있으며, 리스료를 기간에 따라 임대료와 동일한 형식으로 회수하고 있고, 만일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완불형 금융리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을 판매거래로 본다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임대기기의 반환ㆍ구매ㆍ갱신에 대한 특약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자산의 판매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면 당해 임대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조정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 평상 불합리하므로 판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 건과 같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2004서105, 2005.1.5, 국세청서면2팀-379, 2006.2.21 참조) 따라서 이 건의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여전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법적으로 동 금융리스거래를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경우 자산의 임대차거래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 건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세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당초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내용을 부인한 후 리스료수입중 자산의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당초부터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를 판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증권(주)은 1997.12.12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998.11.25 ○○○○○○증권(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15 제1회 파산자 집회에서 총채권신고금액 3,151,431,561원 중 474,477,441원만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고, 2001.7.13 파산채권 확정의 소에서 추가로 1,925,606,146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으며(파산채권액으로 신고한 3,151,431,561원 중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748,247,974원임),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은 금액 2,403,183,587원 중 실제 812,585,884원을 배당받지 못 하였다. 〈○○○○○○증권(주)의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 및 회수액〉 (단위:원) 구분 월 일 신고금액 등 파산채권 인정 파산채권부인 비고 회수액 미회수액 신고금액 3,151,431,561 1차인정 1999.1.15 474,577,441 474,577,441 2,676,854,120 파산자집회시 1차회수 1998.12.31 71,593,500 402,983,941 2,676,854,120 2차회수 2000.6.1 119,631,467 283,352,474 2,676,854,120 3차회수 2000.11.8 71,186,616 212,165,858 2,676,854,120 추가인정 1,928,606,146 2,140,772,004 748,247,974 법원판결 4차회수 2001.8.27 775,453,897 1,365,318,107 748,247,974 5차회수 2001.11.14 192,254,686 1,173,063,421 748,247,974 6차회수 2002.9.11 240,318,358 932,745,063 748,247,974 7차회수 2003.6.19 120,159,179 812,585,884 748,247,974 (대손처리 2003.9.24 (812,585,884) (748,247,974 1,560,833,858원 대손처리 8차회수 2003.11.19 120,159,179 잡이익으로계상 (나) 청구법인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은 금액중 미회수액 812,585,884원과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748,247,974원, 합계 1,560,833,858원을 2003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하고, 위 1,560,833,858원을 대손처리한 후 2003.11.19 120,159,179원을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액 1,560,833,858원은 파산자인 ○○○○○○증권(주)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당해 사엽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여기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의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채권으로 인정 받지 못한 748,247,974원 및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으나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812,585,884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의거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파산선고일 이후 동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회계적으로 인식한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2389, 2006.12.4 참조).

(3)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과 1998.12.27 ○○○ 전산기 등의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의거 1999년 4월에 쟁점기부자산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상당액 1,536,041,998원을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기부자산의 소유권이 2003년도에 ○○○○○○○○에 이전되었다고 보아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기부자산에 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 시화,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에 센타를 설치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단 서울, 시화, 울산센타는 1999.2.28까지 개소하고, 그 외 지역의 센타는 1999.9.30이내에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청구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1999.2.1부터 2001.12.31까지 ○○○○○○○○에 무상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5명의 전문인력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센타에 상근하도록 하며, 약정기간 동안 약정서에 기술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자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 ○○센타의 개소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을 수 있다. 구분 개소시기 지역명 기부가액 구분 납품증빙 1차 개소 199.2.28 서울, 울산, 시화 확인불가(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인건비 등) 증빙제출 없음 2차개소 199.9.30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창원 3차 개소 2001.12.31 부산, 인천, 수원, 청주, 춘천, 제주 (라) 살피건대, 쟁점기부자산에 대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산기 등을 1999.2.1부터 2001.12.31까지 ○○○○○○○○에 무상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유권이 2002.1.1자로 공단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자산을 1999년에 전부 기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기부자산의 약정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은 2002.1.1이므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쟁점기부 자산의 가액을 2002사업연도가 아닌 2003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한 것은 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