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경리직원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규모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경리직원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5.2.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046,9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연립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연립주택 16세대를 건축하여 그 중 13세대를 분양하고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은 1,365백만원, 소득금액은 85,687,861원으로 하고 공사원가명세서에 인건비를 “0원”으로 하여 2004.5.31.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금액에 390,000천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하 한다)을 증액하고, 인건비 365,39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9,190,07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5.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04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연립주택 신축판매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365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85백만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정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일용근무자 노무비 365,39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하면서 매출금액에 주택 1채당 30백만원씩 가산하여 합계 390백만원을 수입금액에 더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신고한 금액은 증거자료를 확인함이 없이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연립주택 건설에 반드시 필요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수령자들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노무비에 대하여는 증거자료에 객관성이 없다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만약,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인건비 전액인 노무비 365,390천원을 허위기재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대상이며, 수입금액 전부는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면 수정 신고시 증가한 390백만원 만이라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인건비 산출근거나 직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날씨 상황이나 국경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달 내내 일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에 대하여 비치 기장한 노무비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국 필요경비에 산입된 인건비가 “0원”으로 되었다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인건비를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390백만원을 증액하고, 필요경비에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365,390천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시인하고 노무비는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노무비는 연립주택 신축시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365,3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에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한 사실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접수한 청구인은 노무비 365,39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공사원가명세서>와 같이 수정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원가 명세서> 계정과목 당초신고 수정신고 경정결정 ⏏ 당기 공사원가 1,553,395,122 좌 동 좌 동
○ 재료비 1,089,560,522 ″ ″
○ 노무비 0 365,390,000 0
○ 경 비 463,834,600 좌 동 좌 동
• 가스ㆍ수도비 652,700 ″ ″
• 소모품비 2,112,000 ″ ″
• 지급임차료 10,029,000 ″ ″ -보험료 9,869,930 ″ ″ -복리후생비 16,864,400 ″ ″ -기타 424,306,570 ″ ″ (단위: 원) 청구인은 일용노무비에 대한 증거자료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및 공정별 투입된 노무비 내역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사업특성상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노무비로 365,39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용 노무비로 365,390천원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정신고서 증가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대응원가(노무비)를 전액 부인한다면,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 본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공사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공사수입금액과 신고내용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당초신고 (2004.5) 수정신고 (2004.9) 고지결정 (2005.2)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 1,365,000 85,687 1,755,000 110,297 1,755,000 475,687 163,046 또한,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대응원가(노무비)는 전액 부인함에 따라 당기공사원가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노무비는 "0원“으로서 노무비의 공사원가 허위기장률(노무비 허위기장금액/공사원가)이 100%인 사실이 위 표인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소규모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이고 경리직원 등 사무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원가 중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전부를 지출증빙이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점, 노무비의 공사원가 허위기장률(노무비 허위기장금액/공사원가)이 100%인 점, 일일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도에 연인원 216명의 노무자를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그 지출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3중3866, 2004.2.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