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830 선고일 2006.11.16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에 부합한 실거래인지 확인하여야 함(재조사)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10,320원,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0,247,280원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1년도분 소득금액 68,196,81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내역이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8-2번지에서 본점을 두고 건설업(외장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보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997,100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247,2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810,320원을 부과처분하고 68,196,8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쟁점 매입액 상당액의 합판 등 공사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현금출납장, 전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거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과 실제거래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와 입금표 등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액 상당액의 공사자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 ․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의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 매입액과 관련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2001.8.23. 2001.9.19. 청구외법인 〃 청구법인 〃 31,980 30,017 3,198 3,001 합판 등 〃 계

• - 61,997 6,199

• (2) 처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의 ○○공단 내 산업용품상가의 2층에 6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합판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동 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7,02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중 거래상대방들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금액은 2,989백만원이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금액 및 과다 수취한 금액은 3,108백만원이며 나머지 926백만원은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1.9.27. 청구법인의 은행예금 85,238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 현금 12,005천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2001.11.22.에도 90,731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 현금 56,190천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거래통장, 거래명세서, 외상매입금원장, 매입처별 ․ 현장별 매입명세서, 현금출납장, 지급결의서 및 전표 등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 매입액의 매입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제증빙간의 일자와 금액도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과세하였으나, 동 매입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시한 바는 없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 매입액이 현금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점부터 실지거래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내역이 주장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가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