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로부터 매입한 4,183백만원 중 3,149백만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가 ○○○에 매출한 2,889백만원을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동 차액인 26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로부터 매입한 4,183백만원 중 3,149백만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가 ○○○에 매출한 2,889백만원을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동 차액인 26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50,20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재조사하고, (주)○○○커뮤니티가 (주)○○○커뮤니티를 통하여 (주)○○○에 공급한 CTMP의 가액을 재조사한 후, 재조사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CTMP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상여처분 금액의 적정 여부 처분청과 같이 IT업계의 거래관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2,889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액은 3,149백만원이 아니라 2,889백만원이므로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게되어 상여처분 할 대상금액이 없다 (주)○○○가 (주)○○○에 공급한 ○○○ 사이버증권정보시스템은 (주)○○○ 등의 장비(HP, SUN 등)에 (주)○○○의 솔루션이 장착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한 (주)○○○의 장비(교환기)는 (주)○○○의 소프트웨어인 CTMP가 장착되어 공급되었는데 처분청은 (주)○○○가 공급한 소프트웨어(CTMP)를 간과하고 (주)○○○의 장비(교환기)만 실지거래로 인정함으로써 가공매입액을 실제보다 260백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즉, 처분청과 같이 (주)○○○ 등의 장비에 (주)○○○의 솔루션을 장착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 사이버증권정보시스템이 (주)○○○ 및 (주)○○○를 거치지 않고 (주)○○○에 직접 공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가공매출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실지매입으로 인정한 (주)○○○의 교환기는 그 장비 자체만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CTMP를 장착하여야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의 사이버증권정보시스템은 현재도 (주)○○○의 CTMP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으로 본 쟁점매입액에서 (주)○○○의 솔루션인 CTMP의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가공매입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가 (주)○○○의 솔루션(소프트웨어)인 CTMP를 (주)○○○를 통하여 교환기와 같이 매입하여 (주)○○○에 공급하였다고 보거나, 처분청과 같이 각 업체들이 (주)○○○를 통해 직접 (주)○○○에 납품하였다고 보거나 관계없이 (주)○○○가 CTMP를 실지매입하여 (주)○○○에 납품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공매입액인 쟁점매입액에서 실지매입한 CTMP의 매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주)○○○는 ○○○세무서장이 2005.1.14. 현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할 당시 ○○○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주)○○○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상여처분액 260백만원은 1999년도분으로 원천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0.2.11. 되고,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된 경우와 귀속자에게 통지된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2005.2.11.이 되며, 이 건 처분일은 2005.4.27.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추가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은 소득금액통지서를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됨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부당하다.
(1) 상여처분 금액의 적정 여부 (주)○○○는 (주)○○○, (주)○○○ 등으로부터 ○○○ 사이버증권정보시스템 및 콜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등을 납품받아 (주)○○○에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동 장비 등을 (주)○○○가 (주)○○○에 납품하고, (주)○○○는 다시 (주)○○○에 납품한 것으로 하고, (주)○○○는 다시 (주)○○○에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에 세 번에 나누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교부하였고, 대금도 3개 법인이 1999.12.27. 동일한 날 계좌 입금하였고, 계약일자도 1999.8.20.→1999.8.16.→1999.8.11.로 원 구매처인 (주)○○○ 등으로부터 납품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자금증빙을 갖추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이는 사전에 매입․매출 흐름표를 작성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거래를 모의하는 등 코스닥 등록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거래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출액(쟁점매출액)과 가공매입액(쟁점매입액)의 차액인 쟁점금액 상당은 사외유출되었기에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주)○○○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법인이고,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결손처분)에는 당해 상여처분 등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2005.5.31.까지이고, 그 이전인 2005.4.27.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① (주)○○○가 (주)○○○로부터 매입한 4,183백만원 중 3,149백만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주)○○○가 (주)○○○에 매출한 2,889백만원을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동 차액인 26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ࡒ조세조약ࡓ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ࡒ가산세대상금액ࡓ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는 (주)○○○의 사이버증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HP장비를 1,165,988천원(공급가액), (주)○○○으로부터 SUN장비를 1,093,437천, 계 2,259,425천원에 공급받아 (주)○○○의 솔루션을 장착하여 (주)○○○의 사업장에 납품하였으나, (주)○○○는 위 HP장비와 SUN장비 및 이에 장착된 자사의 솔루션 등을 (주)○○○에 2,959,000천원(공급가액, 실제는 클레임 70,000천원을 제외한 2,889,000천원, 쟁점매출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는 다시 위 장비 등을 (주)○○○에 3,149,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는 (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된 위 장비에 자사의 교환기 등을 포함하여 다시 (주)○○○에게 4,183,000천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는 (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된 장비 등을 (주)○○○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각 업체들이 위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 (주)○○○ 사업장에 직접 장비 등을 납품하였다고 보아, (주)○○○가 (주)○○○에 교부한 2,889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주)○○○가 (주)○○○로부터 교부받은 4,183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가 (주)○○○를 통해 (주)○○○에 직접 납품한 교환기 1,034백만원(공급가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한 후 나머지 3,149백만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았으며, 위 가공매입액 3,149백만원에서 가공매출액 2,889백만원을 차감한 260백만원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각 업체들이 (주)○○○를 통해 장비 등을 (주)○○○의 사업장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로 인정한 (주)○○○의 교환기에는 (주)○○○의 솔루션인 CTMP가 장착되어 (주)○○○의 사업장에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TMP의 공급가액이 160백만이므로 동 금액을 가공매입액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처분청이 가공매출액에 대하여는 당초 2,959백만원에서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2,889백만원(클레임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주)○○○가 (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1억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하면서, 과다계상된 가공매입액과 실지매입한 CTMP의 가액을 가공매입액에서 차감하면 실제 가공매입액과 처분청이 계상한 가공매출액이 같게 되어 상여처분할 대상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 * 주: (주)○○○→(주)○○○의 거래내역은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당초 2,959백만원→2,889백만원)하였으나, (주)○○○→(주)○○○ 및 (주)○○○→(주)○○○는 당초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상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을 미반영하였다는 주장임
○○○ * 주: (주)○○○는 자사의 솔루션인 CTMP의 시장가격 보호를 위하여 (주)○○○의 솔루션 가격을 430,400천원으로 60,000천원을 낮추고 자사 솔루션의 가격을 160,000천원에서 220,000천원으로 60,000천원 만큼 높혀서 (주)○○○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함
(3) 처분청이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취한 이 건 관련 공급계약서, 지출결의서 전표, 매입처 원장,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주)○○○와 (주)○○○ 간의 거래내역(쟁점매출액 관련) 및 (주)○○○와 (주)○○○ 간의 거래내역(쟁점매입액 관련)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주)○○○로부터 징취한 1999.11.22.자 (주)○○○와 (주)○○○간에 체결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기존 계약금액 2,959백만원을 2,889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11.5.자 (주)○○○와 (주)○○○ 간에 체결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기존 계약금액을 4,183,000천원에서 3,936,340천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가공매출액 계산시는 변경된 공급계약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가공매입액 계산시는 당초의 공급계약내용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여 이를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위 공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및 동 계약서에 첨부된 납품명세서 등에 의하면, 위 <표2>와 같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주)○○○가 (주)○○○로부터 매입한 것은 (주)○○○가 (주)○○○에 공급한 것으로 된 HP 등 장비(하드웨어) 및 (주)○○○의 솔루션 외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한 (주)○○○의 교환기뿐만 아니라 (주)○○○의 CTMP도 포함되어 있는 바, (주)○○○의 CTMP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시(2006.4.21.)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의 사이버증권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콜센타에 걸려오는 전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교환기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CTMP와 같은 기능을 가진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주)○○○의 CTMP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점(제48277-①호), (주)○○○로부터 ○○○ 사이버증권정보시시템을 납품받은 (주)○○○에서 현재도 (주)○○○의 CTMP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문서번호 ○○○호, 2005.3.14. (주)○○○ 대표이사 ○○○〕,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징취한 이 건 관련 프로젝트완료 보고서(품의자 부장 조○○○, 2000.2.2.), 검수확인서, 산출물리스트, 기능분석 요구서 등에 의하면, CTMP 관련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가 (주)○○○의 솔루션인 CTMP를 (주)○○○를 통하여(교환기에 장착) 직접 (주)○○○의 사업장에 납품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과 같이 (주)○○○를 통하여 직접 (주)○○○의 사업장에 납품하였다고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한 26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계상한 가공매입액(쟁점매입액) 중에는 변경된 공급계약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가공매입액이 변경된 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여지고, 동 가공매입액 중에는 (주)○○○가 (주)○○○로부터 매입하여 (주)○○○의 사업장에 납품한 CTMP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주)○○○가 (주)○○○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후, 동 매입액에서 실지 거래로 인정되는 (주)○○○의 교환기 및 (주)○○○의 CTMP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계산하고, 동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쟁점매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주)○○○가 사실상 폐업상태의 법인으로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2005.1.14.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 날의 다음달 말일(2005.2.28.)까지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2005.4.27. 청구인에게 이 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1999년 귀속분이므로 원천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0.2.11.이 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2.10.까지 과세할 수 있으나 2005.4.27. 과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주)○○○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당시(2005.1.14.) 사실상 폐업상태의 법인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 귀속연도 익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건은 5년 이내(2005.5.31.)인 2005.4.27.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추가 자진신고납부일(2005.2.28.) 다음 날인 2005.3.1.로 할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이므로 귀속시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0.5.31.)의 다음 날인 2000.6.1.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본다. 납세자는 당해 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동 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0.5.31.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